[밴쿠버 > 캐나다 및 미국]



* 발권 시 기재 사항

|Endorsement |-한국 출발 모든 운임에 (Y2이상-CIC*50은 기재하지 말 것) |

| |NON-ENDS / CIC*50 과 DATE CHANGE FREE 기재 (그룹 요금 제외) |

| |(CHD,INF,Silver요금을 사용하는 경우 여권상 생년월일 기재) |

|Min/Max |- Not Valid Before : 공란 (Minimum은 Waiver되므로 기재하지 않음) |

| |- Not Valid After : 각 운임의 해당 유효기간 기재 |

|Fare Basis & Fare |-각 해당 Fare Basis사용 |

| |-공시운임은 CRS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공시운임상의 주말,주중에 맞추어 발권 (토,일은 주말, 월-금은 주중) 단, |

| |Stopover규정은 판매가 운임 규정대로 Fare calculation에 반영 |

| |예) SEL AC YVR AC YYZ AC X/YVR AC SEL (3개월 왕복운임, |

| |서울-밴쿠버 구간은 주말, 밴쿠버–서울 구간은 주중인 경우) |

| |:판매가는 한국출발 기준이므로 주말요금 KRW40,000이 추가 되나, Fare Basis는 공시 운임규정에 맞추어 Outbound는 |

| |HL(K,H)WPXRT, Inbound는 HL(K,H)XPXRT를 사용하며, Stopover규정은 판매가 규정에 맞추어 free stopover가 가능하므로 |

| |자동운임에 나오는 stopover charge를 제외하고 발권 |

|Tour code |-해당 Tour code를 사용하며 별도의 Auth 번호는 없음 |

| |-두 개의 Tour code를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Tour code를 모두 기재 |

|Commission |-한국출발 – 캐나다,미국,중남미,캐리비안 : BSP 8%, ATR 7% |

| |-캐나다 출발 – 한국 (PTA,SOTO) : 판매가 사용시 ATR 5% |

| |-캐나다,미국,중남미,캐리비언 – 한국 (SOTO,PTA) : 공시 운임 적용 시 |

| |BSP,ATR 모두 1% |

| |-BVUSA,BL(H)VUSA,LL(H)VUSA,AIR PASS : BSP 8%, ATR 7% |

| |(기타 구간 및 요금의 commission은 에어캐나다 홈페이지 참조요망) |

* 운임 적용 시 주의사항

|주중 주말 운임 |-주말 운임은 한국출발기준으로 적용하며 주중 운임에 편도운임 2만원, 왕복운임 4만원 추가 (Y2 이상은 해당사항 없음)|

| |-Group의 경우에는 주중(일-목), 주말 (금/토)임 (판매가에만 적용) |

|SILVER 운임 |-캐나다 직항 3개월 왕복 운임에만 적용 |

|(만 60세 이상) |-Endorsement난에 여권상 생년월일 기재(여권사본 첨부) |

| |-Fare Basis는 3개월 왕복 Fare basis사용하고, Tour Code는 Silver 해당 코드 기재 |

|한국 국내선 Add-On |본 요금책자 26페이지 참조 (공시 운임이 없는 경우는 add-on 불가) |

|캐나다, 미국 요금의 add-on 적용|Add-on은 왕복 운임 기준으로만 적용되며, 편도 운임 (Y2,학생편도,이민) 사용시에는 왕복 add-on의 1/2 적용 |

| | |

| |예1) SEL AC X/YVR AC YYC // YWG AC X/YVR AC SEL (3개월 or 6개월) |

| |: 기존 산출방식 YVR 왕복 운임 + (YYC 편도 add-on+YWG 편도 add-on) |

| |: 새 산출방식 -> 여정 중 운임이 가장 높은 지역이 YWG이므로 YWG 왕복운임 적용, 즉 YVR 왕복운임 + YWG 왕복 add-on |

| | |

| |예2) SEL AC X/YVR AC YYC // YWG AC X/YVR AC SEL (Y2 or 학생운임) |

| |: 편도운임 결합 시 기존 산출 방식과 동일 |

| |->(YVR 편도운임 + YYC 왕복 add-on의 1/2) + (YVR 편도운임 + YWG |

| |왕복 add-on의 1/2) |

| | |

|Code Share Flight |-QK(Air Canada Jazz), ZX(Air Alliance) 외에는 Code Share Flight사용 불가 |

|제한 사항 |즉, 여정 중 UA,MX,RG Code Share Flight이 있는 경우 판매가 사용 불가 |

| |(예외: SEL/YVR/MEX/YVR/SEL 여정에 한하여 MX code-share flight 사용가능) |

|판매가 계산법 |RT/CT/OJ 여정인 경우 판매가가 가장 높은 도시에서 운임 분리함 |

| |여정에 판매가가 동일한 두 도시를 stopover하는 경우 두 도시 중 공시운임이 높은 도시에서 운임 분리 |

| |예) SEL AC X/YVR AC YXE AC YWG AC X/YVR AC SEL : YXE와 YWG의 |

| |판매가가 동일하므로, 공시운임이 높은 YWG에서 운임 분리 |

| |캐나다와 미국의 복합 여정인 경우 운임 분리 지점이 캐나다이면 캐나다 운임규정을 따르며 미국이면 미국 운임 규정을 |

| |따름 |

| |예1) SEL AC X/YVR AC X/YYZ AC NYC AC X/YVR AC SEL : 판매가가 높은 NYC에서 운임 분리하며 미국 Fare Basis및 운임 |

| |규정을 |

| |따름 (단, 이 경우 YYZ도 운임이 NYC과 동일 하므로 YYZ에서 운임 분리하여 캐나다 Fare Basis및 운임 규정을 따라도 |

| |가능함) |

| |예2) SEL AC X/YVR AC LAX AC YYZ AC X/YVR AC SEL : 판매가가 높은 YYZ에서 운임 분리하며 캐나다 Fare Basis및 운임 |

| |규정을 따름 |

| |Fare Combination |

| |다른 FARE BASIS 왕복운임의 반반 결합 불가 : 3개월 왕복과 6개월 왕복요금의 반반 결합불가 |

| |OJ여정에서 반반 요금 결합이 불가하므로 두 도시 중 판매가가 높은 왕복운임 적용 |

| |예) SEL AC X/YVR AC YYC // YVR AC SEL : 판매가가 가장 높은 YYC 왕복 운임 적용 |

| |캐나다 직항 운임과 일본경유 운임은 결합이 가능함 |

| |예) SEL YY X/TYO AC YVR AC SEL 의 경우 일본경유 밴쿠버 왕복운임의 반과 밴쿠버 직항 왕복 운임의 반을 결합하여 적 |

| |용 |

| |4) Mixed class사용 시 : J 와 Y2/Y 요금의 결합만 가능 |

| |5) 타 항공사와의 운임 결합 시 : 판매가 적용 불가하며 Y2이상의 IATA |

| |정상 운임을 사용하여 결합 |

| |5. 한 운임마디 내에 동일 도시를 두번 이상 경유 혹은 체류할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 side trip으로 분리하여 발권요망 |

| |예) SEL AC X/YVR AC YYJ X/YVR AC YYZ AC X/YVR AC SEL : 가장 |

| |판매가가 높은 YYZ에서 운임이 분리되며, 첫 운임 마디에 YVR를 두번 |

| |경유하게 되므로 YVR/YYJ/YVR구간은 side trip으로 분리 발권 요망 |

| |6. EMS(거리초과 할증) : 모든 운임은 TPM이 MPM을 초과하는 비율을 |

| |계산하여 적용운임을 할증함 |

| |단 , SEL- MEX (via YYZ), SEL-YZF, SEL-YXY 의 여정은 EMS가 면제 |

| |되므로 할증 없이 Routing fare로 발권 |

| |7. Stopover규정 시 Surface는 한번의 stopover로 간주함 |

| |8. 일본 경유 캐나다 요금 적용 시 미국 도시 체류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든 판매가는

[ 밴쿠버 ] * 아래 운임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are Basis | |적용 |판 매 가 |Tour Code |

| |BKG | | | |

| |CLS | | | |

| | | |Low |High |

| | | |11/1~12/10 1/24~4/15 |12/11~1/1 |

| | | | |1/11~1/23 |

| JR | |RT | | |

|Y |Y |OW |25% DISCOUNT |KRB453 |

|YR | |RT | | |

|Y2 |M |OW |730,000 |780,000 |800,000 |KRB454 |

|Y2R | |RT |1,460,000 |1,560,000 |1,600,000 | |

|HL(K,H)X(W)E6M |B |RT |1,150,000 |1,350,000 |1,400,000 |KRB455 |

|(6개월왕복) | | | | | | |

|HL(K,H)X(W)PXRT |H |RT |1,050,000 |1,250,000 |1,320,000 |KRB456 |

|(3개월왕복) | | | | | | |

|HL(K,H)X(W)PXRT |H |RT |990,000 |1,180,000 |1,250,000 |KRB457 |

|(SILVER-3개월왕복) | | | | | | |

|HL(K,H)X(W)EMO |H |OW |540,000 |640,000 |690,000 |KRB460 |

|(이민편도) | | | | | | |

|HL(K,H)X(W)STO |H |OW |540,000 |640,000 |690,000 |KRB461 |

|(학생) | | | | | | |

| | |RT |1,080,000 |1,280,000 |1,380,000 | |

|HL(K,H)X(W)GV |V |RT |NEGO |담당Sales REP에게 문의 |

| | | | |요망 |

* 위 운임은 주중 출발 요금이며, 한국 출발이 주말(토,일)일 경우 편도운임 2만원, 왕복운임 4만원 추가 징수

[이원 구간 요금]

|Add-on 지역 |Add-on 판매가 |

| |왕복 |

|적용도시 |YYJ, YCD, YQQ, YLW, (YBL) |60,000 |

| |YYC,YEG,YXS,YXT,YPR,YQU,YKA,YXJ,(YQL),(YXH),(YXC),(YCG),(YMM),(YYF) |100,000 |

| |YQR, YWG, YXE, YXY, (YZF) |160,000 |

* J/JR,Y/YR을 제외한 모든 운임에 결합하여 사용 가능함

* Add-on 요금은 왕복 기준 요금이며, 편도 요금 없음 (단, Y2편도, 학생편도, 이민인 경우 1/2 요금 적용)

* Add-on 요금 사용 시 Booking Class는 국제선 구간의 Class와 동일하게 사용

* Add-on 요금 사용 시 Shown Fare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Thru 요금 적용

* ( )안의 도시는 학생, 이민요금 적용 불가

* 당일 연결이 불가능한 도시의 경우, 체류비는 승객 부담

* YZF는 SEL AC YVR AC YEG 7F YZF (편도/왕복) 여정에만 사용 가능

[토론토, 몬트리올, 오타와] * 아래 운임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are Basis | |적용 |판 매 가 |Tour Code |

| |BKG | | | |

| |CLS | | | |

| | | |Low |High |

| | | |11/1~12/10 1/24~4/15 |12/11~1/1 |

| | | | |1/11~1/23 |

|JR | |RT | | |

|Y |Y |OW |25% DISCOUNT |KRB453 |

|YR | |RT | | |

|Y2 |M |OW |920,000 |1,030,000 |1,070,000 |KRB454 |

|Y2R | |RT |1,840,000 |2,060,000 |2,140,000 | |

|HL(K,H)X(W)E6M |B |RT |1,500,000 |1,640,000 |1,710,000 |KRB455 |

|(6개월왕복) | | | | | | |

|HL(K,H)X(W)PXRT |H |RT |1,380,000 |1,580,000 |1,640,000 |KRB456 |

|(3개월왕복) | | | | | | |

|HL(K,H)X(W)PXRT |H |RT |1,310,000 |1,500,000 |1,550,000 |KRB457 |

|(SILVER-3개월왕복) | | | | | | |

|HL(K,H)X(W)EMO |H |OW |700,000 |820,000 |870,000 |KRB460 |

|(이민편도) | | | | | | |

|HL(K,H)X(W)STO |H |OW |700,000 |820,000 |870,000 |KRB461 |

|(학생) | | | | | | |

| | |RT |1,400,000 |1,640,000 |1,740,000 | |

|HL(K,H)X(W)GV |V |RT |NEGO |담당Sales REP에게 |

| | | | |문의요망 |

* 위 운임은 주중 출발 요금이며, 한국 출발이 주말(토,일)일 경우 편도운임 2만원, 왕복운임 4만원 추가 징수

[이원 구간 요금]

|Add-on 지역 |Add-on 판매가 |

| |왕복 |

|적용도시 |YUL, YOW |토론토 요금과 동일 |

| |YXU, YSB, YQG, YGK, YAM, YZR, YYB, YTS,YQB |60,000 |

| |YHZ, YYG, YQM, YFC, YQT, YSJ, ZBF |100,000 |

| |YQX, YQY, YWK, YYT, YDF |160,000 |

* J/JR,Y/YR을 제외한 모든 운임에 결합하여 사용 가능

* Add-on 요금은 왕복 기준 요금이며, 편도 요금 없음 (단, Y2편도, 학생편도, 이민인 경우 1/2 요금 적용)

* Add-on 요금 사용 시 Booking Class는 국제선 구간의 Class와 동일하게 사용

* Add-on 요금 사용 시 Shown Fare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Thru 요금 적용

* 당일 연결이 불가능한 도시의 경우, 체류 비는 승객 부담

[ 밴쿠버 ] 아래 운임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are Basis |Booking Class |적용 |판 매 가 |Tour Code |

| |KOR -JPN |JPN-CDA | |Low |High |High peak | |

| | | | |11/1~12/10 1/24~4/15 |12/11~1/1 | | |

| | | | | |1/11~1/23 |1/2~1/10 | |

|J |KE/OZ/UA/NH-C |J |OW | |KRB451 |

| | | | |10% DISCOUNT | |

|JR | | |RT | | |

|Y |KE-S |M |OW |20% DISCOUNT |KRB453 |

| |OZ/UA/NH-Y | | | | |

|YR | | |RT | | |

|Y2 |UA-V, NH-G |V |OW |680,000 |730,000 |750,000 |KRB454 |

| |KE-V / (G –그룹 | | | | | | |

| |요금 사용 시) | | | | | | |

| |*OZ-S | | | | | | |

| |(이민요금 적용 불가) | | | | | | |

| |*JL-H | | | | | | |

| |(PUS/TYO 편도,왕복 | | | | | | |

| |구간만 가능) | | | | | | |

|Y2R | | |RT |1,360,000 |1,460,000 |1,500,000 | |

|HL(K,H)X(W)E6M | |V |RT |1,050,000 |1,250,000 |1,300,000 |KRB455 |

|(6개월왕복) | | | | | | | |

|HL(K,H)X(W)PXRT | |V |RT |950,000 |1,150,000 |1,220,000 |KRB456 |

|(3개월왕복) | | | | | | | |

|HL(K,H)X(W)EMO | |V |OW |490,000 |590,000 |640,000 |KRB460 |

|(이민편도) | | | | | | | |

|HL(K,H)X(W)STO | |V |OW |490,000 |590,000 |640,000 |KRB461 |

|(학생) | | | | | | | |

| | | |RT |980,000 |1,180,000 |1,280,000 | |

|HL(K,H)X(W)GV | |Q |RT |NEGO |담당Sales REP에게 | | |

| | | | | |문의요망 | | |

* 위 운임은 주중 출발 요금이며, 한국 출발이 주말(토,일)일 경우 편도운임 2만원, 왕복운임 4만원 추가 징수

[이원 구간 요금]

|Add-on 지역 |Add-on 판매가 |

| |왕복 |

|적용도시 |YYJ, YCD, YQQ, YLW, (YBL) |60,000 |

| |YYC,YEG,YXS,YXT,YPR, YQU,YKA,YXJ,,(YQL),(YXH),(YXC),(YCG),(YMM),(YYF) |100,000 |

| |YQR, YWG, YXE, YXY, (YZF) |160,000 |

* J/JR,Y/YR을 제외한 모든 운임에 결합하여 사용 가능함

* Add-on 요금은 왕복 기준 요금이며, 편도 요금 없음 (단, Y2편도, 학생편도, 이민인 경우 1/2 요금 적용)

* Add-on 요금 사용 시 Booking Class는 국제선 구간의 Class와 동일하게 사용

* Add-on 요금 사용 시 Shown Fare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Thru 요금 적용

* ( )안의 도시는 학생요금, 이민요금 적용 불가

단, 이 도시들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 전 공시 요금 확인 요망

* 당일 연결이 불가능한 도시의 경우, 체류비는 승객 부담

* YZF는 SEL YY JPN AC X/YVR AC YEG 7F YZF (편도/왕복) 여정에만 사용 가능

* 미국 도시에서 도중 체류 불가

[토론토, 몬트리올, 오타와] 아래 운임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are Basis |Booking Class |적용 |판 매 가 |Tour Code |

| |KOR -JPN |JPN-CDA | |Low |High |High peak | |

| | | | |11/1~12/10 1/24~4/15 |12/11~1/1 | | |

| | | | | |1/11~1/23 |1/2~1/10 | |

|J |KE/OZ/UA/NH-C |J |OW | |KRB451 |

| | | | |10% DISCOUNT | |

|JR | | |RT | | |

|Y |KE-S |M |OW |20% DISCOUNT |KRB453 |

| |OZ/UA/NH-Y | | | | |

|YR | | |RT | | |

|Y2 |UA-V, NH-G |V |OW |850,000 |960,000 |1,000,000 |KRB454 |

| |KE-V / (G –그룹 | | | | | | |

| |요금 사용 시) | | | | | | |

| |*OZ-S | | | | | | |

| |(이민요금 적용 불가)| | | | | | |

| |*JL-H | | | | | | |

| |(PUS/TYO 편도,왕복 | | | | | | |

| |구간만 가능) | | | | | | |

|Y2R | | |RT |1,700,000 |1,920,000 |2,000,000 | |

|HL(K,H)X(W)E6M | |V |RT |1,400,000 |1,540,000 |1,610,000 |KRB455 |

|(6개월왕복) | | | | | | | |

|HL(K,H)X(W)PXRT | |V |RT |1,280,000 |1,480,000 |1,540,000 |KRB456 |

|(3개월왕복) | | | | | | | |

|HL(K,H)X(W)EMO | |V |OW |630,000 |750,000 |800,000 |KRB460 |

|(이민편도) | | | | | | | |

|HL(K,H)X(W)STO | |V |OW |630,000 |750,000 |800,000 |KRB461 |

|(학생) | | | | | | | |

| | | |RT |1,260,000 |1,500,000 |1,600,000 | |

|HL(K,H)X(W)GV | |Q |RT |NEGO |담당Sales REP에게 | | |

| | | | | |문의요망 | | |

* 위 운임은 주중 출발 요금이며, 한국 출발이 주말(토,일)일 경우 편도운임 2만원, 왕복운임 4만원 추가 징수

[이원 구간 요금]

|Add-on 지역 |Add-on 판매가 |

| |왕복 |

|적용도시 |YUL, YOW |토론토 요금과 동일 |

| |YXU, YSB, YQG, YGK, YAM, YZR, YYB, YTS,YQB |60,000 |

| |YHZ, YYG, YQM, YFC, YQT, YSJ, ZBF |100,000 |

| |YQX, YQY, YWK, YYT, YDF |160,000 |

* J/JR,Y/YR을 제외한 모든 운임에 결합하여 사용 가능

* Add-on 요금은 왕복 기준 요금이며, 편도 요금 없음 (단, Y2편도, 학생편도, 이민인 경우 1/2 요금 적용)

* Add-on 요금 사용 시 Booking Class는 국제선 구간의 Class와 동일하게 사용

* Add-on 요금 사용 시 Shown Fare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Thru 요금 적용

* 당일 연결이 불가능한 도시의 경우, 체류 비는 승객 부담

* 미국 도시에서 도중 체류 불가

|모든 운임에 대해 BSP 발권 시 반드시 Endorsement 난에 1)NON ENDS / CIC*50과 함께 2) DATE CHANGE FREE기재 요망(그룹 요금 제외) |

|일본경유와 직항여정의 반반 결합이 가능하며 각각의 Booking class사용 |

|예) SEL YY TYO AC YVR AC YYZ AC YYC AC YVR AC SEL- HLXPXRT |

|YYZ까지는 일본경유이므로 AC구간은 V-class, YYZ이후는 H-class사용 |

|일본 내의 도시에서 STOPOVER 불가이며 단, FRAV(First Available flight)가 익일 연결의 경우, 체류 비는 개인 승객 부담 |

|한국 국내선 ADD-ON은 본 요금표 26 페이지 참조 (공시운임이 없는 경우는 Add-on 불가) |

|한국-일본 구간 CODE SHARE FLIGHT 사용 불가 |

|UMNR(비동반 소아) 및 PET 신청 불가 (직항에만 가능) |

|일본 경유 요금 적용 시 미국 도시에서 도중체류 불가 |

|발권 후 한일구간 항공사 변경 불가 |

|* 안 내 * |

|발권 후 PNR상의 항공권 번호는 자동 발권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CRS상으로 Spell Change를 하거나 Divide작업을 한 경우에는 자동 항공권 번호가 |

|전송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

|재확인을 위하여 에어캐나다로 확인 전화 혹은 항공권 사본을 FAX 02-778-4841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ATR 그룹 발권 시 필요한 사전 발권 신청서 양식 및 신청 방법은 내의 |

|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발권 카운터 운영 시간 |

|월-금 09:00 – 12:00, 14:00 – 17:00 |

| |Y2/Y2R |HL(K,H)X(W)E6M |HL(K,H)X(W)PXRT |

|Booking Class |M(,V) |B(V) |H(V) |

|적 용 |OW/RT/CT/OJ |RT/CT/OJ |RT/CT/OJ |

|Minimum Stay |없음 |없음 |없음 |

|Maximum Stay |1년 (왕복) |6개월 |3개월 |

|Stopover |KRW89,000에 |목적지 포함 총 3회 허용 |목적지 포함 총 2회 허용 |

|규정 |1회만 허용 |(추가 체류는 1회당 KRW89,000에 |(추가 체류는 1회당 KRW89,000에 2회까지 허용) |

| | |무제한 허용) | |

|환불 규정 |벌금 없음 |* 사용 전 : 벌금 없음 |*사용 전: 벌금 KRW80,000 (요금이나 구간변경으로 인해 재|

| | |* 편도 사용 후 : Y2 판매가 공제 후 환불 |발행하는 경우 새로 발행한 항공권 사본을 첨부하면 벌금 |

| | | |KRW80,000 면제) |

| | | |*편도 사용 후 : 벌금 KRW80,000 및 Y2 판매가 공제 후 환 |

| | | |불 |

|예약 변경 규정 |* 날짜 변경, RETURN OPEN 가능 |

| |* 같은 seasonality인 경우 유효 기간 내 날짜변경 가능하나 첫 구간 출발일 변경 시는 |

| |항공권상의 최초 출발일 기준 유효 기간이 적용됨 |

|어린이 요금 규정 |성인판매가의 75% |

|(2세-11세) | |

|유아 요금 규정 |성인공시운임의 10% |

|(2세 미만) | |

|UMNR 규정 |* 만8세-11세 : 16세 이상의 성인이 동반하여 여행하지 않는 경우 UMNR Service는 의무사항임 |

|(비동반 소아) |1) 판매가 적용 불가하며 각 운임별 성인 공시 운임의 75% 적용, Booking class및 제반 |

| |사항은 각 공시운임 규정을 따르며 Tour Code 및 CIC*50은 기재 하지 않음 |

| |2) 한국 출발은 어른과 동반하고 귀국 시에만 UMNR SVC가 필요한 경우 일반 CHD요금과 |

| |UMNR요금은 결합이 안되므로 왕복 UMNR요금으로 발권요망 |

| |3) Service Charge – 편도당 CAD40.00/USD30.00 : 체크인 시 공항에서 지불 |

| |4) 당일 연결 스케쥴에만 신청가능하며 일본경유 여정에는 신청 불가 |

| |* 만12세-17세: Service Charge 지불 시 – UMNR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 (운임은 학생 운임 또는 성인 판매가 적용) |

| |HL(K,H)X(W)EMO |HL(K,H)X(W)STO |HL(K,H)X(W)GV |

|Booking Class |H(V) |H(V) |좌석 및 요금 문의는 담당 Sales Rep. 에게 연 |

| | | |락 요망 |

|적 용 |OW |OW/RT/CT/OJ |RT/CT/OJ |

|Minimum Stay |없음 |없음 |없음 |

|Maximum Stay |없음 |1년 (왕복 적용 시 ) |15일 |

|Stopover |경유지 체류 불가 |편도 당 1회 허용 |목적지 포함 총 4회 허용 |

|규정 | | |(그 외 체류는 KRW89,000에 2회까지 허용) |

|환불 규정 |벌금 없음 |벌금 없음 |*사용 전:판매가의 10%부과(단,그룹 최소인원 |

| | | |유지에 한해 환불 가능) |

| | | |*사용 후:환불 불가 |

|예약 변경 규정 | 날짜 변경가능 | 날짜 변경, RETURN OPEN 가능 | |

|어린이 요금 규정 | 성인 판매가의 75% |없음 |성인 판매가의 75% |

|(2세-11세) | | | |

|유아 요금 규정 |성인 공시 운임의 10% |없음 |성인 공시 운임의 10% |

|(2세 미만) | | | |

|REMARKS |최초 이민자에 한함 |*유학생 동반 비자 소지자는 학생 |그룹 조건: 동일여정으로 한국 동시 출발 |

| |(이민비자 및 Confirmation of permanent |요금 적용 불가 (편도 사용 시 Y2 |FOC 발권 요령 |

| |residence letter첨부) |요금 사용) |1)Endorsement난 : |

| | | |NON-ENDS/CIC*50/TCP00(출발인원수) 와 FOC |

| | |*편도 : 학생 비자(미국은 F1 만 허용) |AUTH번호 기재 |

| | |*왕복 : 입학 허가서, 재학 증명서, 휴학증명서, |2)TOUR CODE : 해당 Group의 TOUR CODE를 기재 |

| | |학생증(재학 기간이 명시된 경우), 학생 |AD75 발권 요령 |

| | |비자(미국은 F1만 허용), ISIC(국제학생증) 중 1 |1)Endorsement난: |

| | | |NON-ENDS/CIC*50/TCP00(출발인원수 와 P75/Y10 |

| | |* 나이 및 입학 허가서의 기간제한 없음, |기재 |

| | |대학원생도 허용 |2)TOUR CODE : 해당 Group의 TOUR CODE를 기재 |

| | | |3)요금 |

| | | |YR,Y2R정상 요금의 25%를 적용 |

| | | |(Stopover가 있는 경우는 YR적용하며 YR과 Y2R의|

| | | |반반 결합불가) |

| | | |해당 Group의 booking class로 발권 요망 |

* 아래 운임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are Basis | |적용 |판 매 가 |Tour Code |

| |BKG | | | |

| |CLS | | | |

| | | |Low |High |

| | | |11/1~12/10 1/24~4/15 |12/11~1/1 |

| | | | |1/11~1/23 |

| JR | |RT | | |

|Y2 |B |OW |730,000 |780,000 |800,000 |KRB453F |

|Y2R | |RT |1,460,000 |1,560,000 |1,600,000 | |

|HL(K,H)X(W)US6M |B |RT |1,150,000 |1,350,000 |1,400,000 |KRB454F |

|(6개월왕복) | | | | | | |

|VL(K,H)X(W)US3M |H |RT |1,050,000 |1,250,000 |1,320,000 |KRB455F |

|(3개월왕복) | | | | | | |

|VL(K,H)X(W)EM1 |H |OW |540,000 |640,000 |690,000 |KRB457F |

|(이민편도) | | | | | | |

|VL(K,H)X(W)STD |H |OW |540,000 |640,000 |690,000 |KRB458F |

|(학생) | | | | | | |

| | |RT |1,080,000 |1,280,000 |1,380,000 | |

|VL(K,H)X(W)GVUS |V |RT |NEGO |담당Sales REP에게 문의 |

| | | | |요망 |

* 위 운임은 주중 출발 요금이며, 한국 출발이 주말(토,일)일 경우 편도운임 2만원, 왕복운임 4만원 추가 징수

[이원 구간 요금]

|Add-on 지역 |Add-on 판매가 |

| |왕복 |

|적용도시 |LAX, SEA, PDX, SFO |상기 TABLE 요금 적용 |

| |NYC |140,000 |

* J/JR을 제외한 모든 운임에 결합하여 사용 가능함

* Add-on 요금은 왕복 기준 요금이며, 편도 요금 없음 (단, Y2편도, 학생편도, 이민인 경우 1/2 요금 적용)

* Add-on 요금 사용 시 Booking Class는 국제선 구간의 Class와 동일하게 사용

* Add-on 요금 사용 시 Shown Fare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Thru 요금 적용

* 연결 편 이용 시 QK, ZX를 제외한 CODESHARE FLIGHT 사용 불가

* 상기 NYC요금은 ICN/YVR/NYC/YVR/ICN 여정에만 사용 가능

* 아래 운임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are Basis | |적용 |판 매 가 |Tour Code |

| |BKG | | | |

| |CLS | | | |

| | | |Low |High |

| | | |11/1~12/10 1/24~4/15 |12/11~1/1 |

| | | | |1/11~1/23 |

|JR | |RT | | |

|Y2 |B |OW |920,000 |1,030,000 |1,070,000 |KRB473F |

|Y2R | |RT |1,840,000 |2,060,000 |2,140,000 | |

|HL(K,H)X(W)US6M |B |RT |1,500,000 |1,640,000 |1,710,000 |KRB474F |

|(6개월왕복) | | | | | | |

|VL(K,H)X(W)US3M |H |RT |1,380,000 |1,580,000 |1,640,000 |KRB475F |

|(3개월왕복) | | | | | | |

|VL(K,H)X(W)EM1 |H |OW |700,000 |820,000 |870,000 |KRB477F |

|(이민편도) | | | | | | |

|VL(K,H)X(W)STD |H |OW |700,000 |820,000 |870,000 |KRB478F |

|(학생) | | | | | | |

| | |RT |1,400,000 |1,640,000 |1,740,000 | |

|VL(K,H)X(W)GVUS |V |RT |NEGO |담당Sales REP에게 문의 |

| | | | |요망 |

* 위 운임은 주중 출발 요금이며, 한국 출발이 주말(토,일)일 경우 편도운임 2만원, 왕복운임 4만원 추가 징수

[이원 구간 요금]

|Add-on 지역 |Add-on 판매가 |

| |왕복 |

|적용도시 |NYC, WAS, CHI, BOS, BWI |상기 TABLE요금 적용 |

| |ABE, ALB, PHL, PIT, ROC, BDL, CLE, CMH, DTT, MDT, PVD, MHT |40,000 |

| |MCI, STL, IND, MKE, MSP |60,000 |

| |ATL, TPA, MSY, DFW, MIA, HOU, MCO, RDU, BNA, CLT |80,000 |

* J/JR을 제외한 모든 운임에 결합하여 사용 가능함

* Add-on 요금은 왕복 기준 요금이며, 편도 요금 없음 (단, Y2편도, 학생편도, 이민인 경우 1/2 요금 적용)

* Add-on 요금 사용 시 Booking Class는 국제선 구간의 Class와 동일하게 사용

* Add-on 요금 사용 시 Shown Fare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Thru 요금 적용

* 연결 편 이용 시 QK, ZX를 제외한 CODESHARE FLIGHT 사용 불가

| |Y2/Y2R |HL(K,H)X(W)US6M |VL(K,H)X(W)US3M |

|Booking Class |B |B |H |

|적 용 |OW/RT/CT/OJ |RT/CT/OJ |RT/CT/OJ |

|Minimum Stay |없음 |없음 |없음 |

|Maximum Stay |1년 (왕복) |6개월 |3개월 |

|Stopover |KRW89,000에 |방향 당 1회 허용 |목적지 포함 총 2회 허용 |

|규정 |1회만 허용 | |(추가 체류는 1회에 한해 KRW89,000에 허용) |

|Transfer 규정 |편도 당 2회 허용 |방향 당 2회로 총 4회 허용 |방향 당 2회로 총 4회 허용 |

|환불 규정 |벌금 없음 |* 사용 전 : 벌금 없음 |*사용 전: 벌금 KRW80,000 (요금이나 구간변경으로 인해 재|

| | |* 편도 사용 후 : Y2 판매가 공제 후 환불 |발행하는 경우 새로 발행한 항공권 사본을 첨부하면 벌금 |

| | | |KRW80,000 면제) |

| | | |*편도 사용 후 : 벌금 KRW80,000 및 Y2 판매가 공제 후 환 |

| | | |불 |

|예약 변경 규정 |* 날짜 변경, RETURN OPEN 가능 |

| |* 같은 seasonality인 경우 유효 기간 내 날짜변경 가능하나 첫 구간 출발일 변경 시는 |

| |항공권상의 최초 출발일 기준 유효 기간이 적용됨 |

|어린이 요금 규정 |성인판매가의 75% |

|(2세-11세) | |

|유아 요금 규정 |성인공시운임의 10% |

|(2세 미만) | |

|UMNR 규정 |* 만8세-11세 : 16세 이상의 성인이 동반하여 여행하지 않는 경우 UMNR Service는 의무사항임 |

|(비동반 소아) |1) 판매가 적용 불가하며 각 운임별 성인 공시 운임의 100% 적용, Booking class및 제반 |

| |사항은 각 공시운임 규정을 따르며 Tour Code 및 CIC*50은 기재 하지 않음 |

| |2) 한국 출발은 어른과 동반하고 귀국 시에만 UMNR SVC가 필요한 경우 일반 CHD요금과 |

| |UMNR요금은 결합이 안되므로 왕복 UMNR요금으로 발권요망 |

| |3) Service Charge – 편도당 CAD40.00/USD30.00 : 체크인 시 공항에서 지불 |

| |4) 당일 연결 스케쥴에만 가능 |

| |* 만12세-17세: Service Charge 지불 시 – UMNR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 (운임은 학생 운임 또는 성인 판매가 적용) |

| |VL(K,H)X(W)EM1 |VL(K,H)X(W)STD |VL(K,H)X(W)GVUS |

|Booking Class |H |H |좌석 및 요금 문의는 담당 Sales Rep. 에게 연 |

| | | |락 요망 |

|적 용 |OW |OW/RT/CT/OJ |RT/CT/OJ |

|Minimum Stay |없음 |없음 |4일 |

|Maximum Stay |없음 |1년 (왕복 적용 시 ) |60일 |

|Stopover |경유지 체류 불가 |편도 당 1회 허용 |목적지 포함 총 3회 허용 |

|규정 | | |( 추가 체류 불가 ) |

|Transfer 규정 |편도 당 2회 허용 |편도 당 2회 허용 | 총 4회 허용 |

|환불 규정 |벌금 없음 |벌금 없음 |*사용 전:판매가의 10%부과(단,그룹 최소인원 |

| | | |유지에 한해 환불 가능) |

| | | |*사용 후:환불 불가 |

|예약 변경 규정 | 날짜 변경가능 | 날짜 변경, RETURN OPEN 가능 | |

|어린이 요금 규정 | 성인 판매가의 75% |없음 |성인 판매가의 75% |

|(2세-11세) | | | |

|유아 요금 규정 |성인 공시 운임의 10% |없음 |성인 공시 운임의 10% |

|(2세 미만) | | | |

|REMARKS |최초 이민자에 한함 |*유학생 동반 비자 소지자는 학생 |그룹 조건: 동일여정으로 인천 동시 출발 |

| |(이민비자 및 Confirmation of permanent |요금 적용 불가 (편도 사용 시 Y2 |FOC 발권 요령 |

| |residence letter첨부) |요금 사용) |1)Endorsement난 : |

| | | |NON-ENDS/CIC*50/TCP00(출발인원수) 와 FOC |

| | |*편도 : 학생 비자(미국은 F1 만 허용) |AUTH번호 기재 |

| | |*왕복 : 입학 허가서, 재학 증명서, 휴학증명서, |2)TOUR CODE : 해당 Group의 TOUR CODE를 기재 |

| | |학생증(재학 기간이 명시된 경우), 학생 |AD75 발권 요령 |

| | |비자(미국은 F1만 허용), ISIC(국제학생증) 중 1 |1)Endorsement난: |

| | | |NON-ENDS/CIC*50/TCP00(출발인원수 와 P75/Y10 |

| | |* 나이 및 입학 허가서의 기간제한 없음, |기재 |

| | |대학원생도 허용 |2)TOUR CODE : 해당 Group의 TOUR CODE를 기재 |

| | | |3)요금 |

| | | |YR,Y2R정상 요금의 25%를 적용 |

| | | |(Stopover가 있는 경우는 YR적용하며 YR과 Y2R의|

| | | |반반 결합불가) |

| | | |해당 Group의 booking class로 발권 요망 |

[ 멕시코 ] * 아래 운임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are Basis | |적용 |판 매 가 |Tour Code |

| |BKG | | | |

| |CLS | | | |

| | | |Low |High |

| | | |11/1~12/10 1/24~4/15 |12/11~1/1 |

| | | | |1/11~1/23 |

|JRT( CRT ) | |RT | | |

|VL(H)X(W)EE6M |Q |RT |1,500,000 |1,700,000 |1,750,000 |KRB452S |

|(6개월 왕복) | | | | | | |

|QL(H)X(W)PX3M |Q |RT |1,350,000 |1,550,000 |1,620,000 |KRB453S |

|(3개월왕복) | | | | | | |

* 위 운임은 주중 출발 요금이며, 한국 출발이 주말(토,일)일 경우 왕복운임 4만원 추가 징수

* 당일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체류 비는 승객 부담

* 위 도시는 반드시 [ICN-YVR-MEX-YVR-ICN] 여정에만 사용 가능

[ 멕시코, 칸쿤, 프에르토바야르타 ] * 아래 운임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are Basis | |적용 |판 매 가 |Tour Code |

| |BKG | | | |

| |CLS | | | |

| | | |Low |High |

| | | |11/1~12/10 1/24~4/15 |12/11~1/1 |

| | | | |1/11~1/23 |

|JRT( CRT ) | |RT | | |

|Y |B |OW |20% DISCOUNT |KRB463S |

|YRT | |RT | | |

|Y2 |V |OW |970,000 |1,080,000 |1,120,000 |KRB464S |

|Y2R | |RT |1,940,000 |2,160,000 |2,240,000 | |

|VL(H)X(W)EE6M |Q |RT |1,600,000 |1,740,000 |1,810,000 |KRB465S |

|(6개월 왕복) | | | | | | |

|QL(H)X(W)PX3M |Q |RT |1,480,000 |1,680,000 |1,740,000 |KRB466S |

|(3개월왕복) | | | | | | |

|QL(H)X(W)GV10 |L |RT |NEGO |담당Sales REP에게 문의요 |

| | | | |망 |

* 위 운임은 주중 출발 요금이며, 한국 출발이 주말(토,일)일 경우 왕복운임 4만원 추가 징수

* 당일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체류 비는 승객 부담

* MX CODESHARE FLIGHT사용 불가

[ 산호세 ] * 아래 운임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are Basis |BKG |적용 |판 매 가 |Tour Code |

| |CLS | | | |

| | | |Low |High |

| | | |11/1~12/10 1/24~4/15 |12/11~1/1 |

| | | | |1/11~1/23 |

|JRT ( CRT ) | |RT | | |

|Y |M |OW |20% DISCOUNT |KRB473S |

|YRT | |RT | | |

|Y2 |H |OW |1,020,000 |1,130,000 |1,170,000 |KRB474S |

|Y2R | |RT |2,040,000 |2,260,000 |2,340,000 | |

|QL(H)PEX3M |V |RT |1,490,000 |1,650,000 |1,750,000 |KRB475S |

|(3개월왕복) | | | | | | |

|QL(H)GV10 |Q |RT |NEGO |담당Sales REP에게 문의 |

| | | | |요망 |

* 위 운임은 주중 출발 요금이며, 한국 출발이 주말(토,일)일 경우 왕복운임 4만원 추가 징수

* 당일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체류 비는 승객 부담

[ 상파울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티애고 ] * 아래 운임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are Basis |BKG |적용 |판 매 가 |Tour Code |

| |CLS | | | |

| | | |Low |High |

| | | |11/1~12/10 1/24~4/15 |12/11~1/1 |

| | | | |1/11~1/23 |

|JRT ( CRT ) | |RT | | |

|Y |M |OW |20% DISCOUNT |KRB473S |

|YRT | |RT | | |

|Y2 |H |OW |1,200,000 |1,400,000 |1,500,000 |KRB474S |

|Y2R | |RT |2,400,000 |2,800,000 |3,000,000 | |

|QL(H)PEX3M |V |RT |1,790,000 |1,950,000 |2,150,000 |KRB475S |

|(3개월왕복) | | | | | | |

|QL(H)GV10 |Q |RT |NEGO |담당Sales REP에게 문의 |

| | | | |요망 |

* 위 운임은 주중 출발 요금이며, 한국 출발이 주말(토,일)일 경우 왕복운임 4만원 추가 징수

* 당일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체류 비는 승객 부담

[ 리마, 보고타, 카라카스 ] * 아래 운임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are Basis |BKG |적용 |판 매 가 |Tour Code |

| |CLS | | | |

| | | |Low |High |

| | | |11/1~12/10 1/24~4/15 |12/11~1/1 |

| | | | |1/11~1/23 |

|CRT | |RT | | |

|Y |M |OW |20% DISCOUNT |KRB473S |

|YRT | |RT | | |

|Y2 |H |OW |1,100,000 |1,300,000 |1,400,000 |KRB474S |

|Y2R | |RT |2,200,000 |2,600,000 |2,800,000 | |

|QL(H)PEX3M |V |RT |1,690,000 |1,850,000 |2,050,000 |KRB475S |

|(3개월왕복) | | | | | | |

|QL(H)GV10 |Q |RT |NEGO |담당Sales REP에게 문의 |

| | | | |요망 |

* 위 운임은 주중 출발 요금이며, 한국 출발이 주말(토,일)일 경우 왕복운임 4만원 추가 징수

* 당일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체류 비는 승객 부담

[ SJU ] * 아래 운임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are Basis |BKG |적용 |판 매 가 |Tour Code |

| |CLS | | | |

| | | |Low |High |

| | | |11/1~12/10 1/24~4/15 |12/11~1/1 |

| | | | |1/11~1/23 |

|JR | |RT | | |

|Y2 |B |OW |1,000,000 |1,100,000 |1,150,000 |KRB474S |

|Y2R | |RT |2,000,000 |2,200,000 |2,300,000 | |

|HL(K,H)X(W)US6M |V |RT |1,700,000 |1,840,000 |1,910,000 |KRB479S |

|(6개월왕복) | | | | | | |

* 위 운임은 주중 출발 요금이며, 한국 출발이 주말(토,일)일 경우 왕복운임 4만원 추가 징수

* 당일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체류 비는 승객 부담

[ MBJ/KIN/ANU/PAP/NAS/POS/SLU/BGI ] * 아래 운임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are Basis |BKG |적용 |판 매 가 |Tour Code |

| |CLS | | | |

| | | |Low |High |

| | | |11/1~12/10 1/24~4/15 |12/11~1/1 |

| | | | |1/11~1/23 |

|JRT | |RT | | |

|Y |B |OW |20% DISCOUNT |KRB463S |

|YRT | |RT | | |

| Y2 |V |OW |1,000,000 |1,100,000 |1,150,000 |KRB464S |

|Y2R | |RT |2,000,000 |2,200,000 |2,300,000 | |

|VL(H)X(W)EE6M |Q |RT |1,700,000 |1,840,000 |1,910,000 |KRB465S |

|(6개월왕복) | | | | | | |

|QL(H)X(W)PX3M |L |RT |1,580,000 |1,780,000 |1,840,000 |KRB466S |

|(3개월왕복) | | | | | | |

* 단 PAP는 YUL경유임

*위 운임은 주중 출발 요금이며, 한국 출발이 주말(토,일)일 경우 왕복운임 4만원 추가 징수

* 당일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체류 비는 승객 부담

[ HAV ]

|Fare Basis |BKG |적용 |판 매 가 |Tour Code |

| |CLS | | | |

| | | |Low |High |

| | | |11/1~12/10 1/24~4/15 |12/11~1/1 |

| | | | |1/11~1/23 |

|JRT | |RT | | |

|Y |B |OW |20% DISCOUNT |KRB463S |

|YRT | |RT | | |

|Y2 |V |OW |1,000,000 |1,100,000 |1,150,000 |KRB464S |

|Y2R | |RT |2,000,000 |2,200,000 |2,300,000 | |

|VL(H)X(W)EE6M |Q |RT |1,600,000 |1,740,000 |1,810,000 |KRB465S |

|(6개월왕복) | | | | | | |

|QL(H)X(W)PX3M |L |RT |1,480,000 |1,680,000 |1,740,000 |KRB466S |

|(3개월왕복) | | | | | | |

* 위 운임은 주중 출발 요금이며, 한국 출발이 주말(토,일)일 경우 왕복운임 4만원 추가 징수

* 당일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체류 비는 승객 부담

[ SJU ]

|Fare Basis |Y2/Y2R |HL(K,H)X(W)US6M |

|Booking Class |B |V |

|적 용 |RT/CT/OJ |RT/CT/OJ |

|Minimum Stay |없음 |없음 |

|Maximum Stay |1년 (왕복) |6개월 |

|Stopover 규정 |KRW89,000에 1회만 허용 |방향당 1회 허용 |

|Transfer 규정 |편도 당 2회 허용 |방향 당 2회로 총 4회 허용 |

|환불 규정 | 벌금 없음 |*사용 전: 벌금 없음 |

| | |*편도 사용 후 : Y2 판매가 공제 후 환불 |

|예약 변경 규정 |날짜 변경, RETURN OPEN가능 |

|어린이 요금 규정 |성인 판매가의 75% 적용 |

|(2세-11세) | |

[MEX,CUN,PVR // HAV,MBJ,KIN,ANU,PAP,NAS,POS,SLU,BGI]

|Fare Basis |VL(H)X(W)EE6M |QL(H)X(W)PX3M |

|Booking Class |Q |Q (L) |

|적 용 |RT/CT/OJ |RT/CT/OJ |

|Minimum Stay |없음 |없음 |

|Maximum Stay |6개월 |3개월 |

|Stopover 규정 |방향 당 1회씩 허용 |KRW89,000에 1회만 허용 |

| |(그 외 체류는 \89,000에 허용) | |

|Transfer 규정 |방향 당 3회씩 총6회 허용 |

|환불 규정 |출발 전 : 벌금 없이 가능 |출발 전 : 벌금 KRW80,000 |

| |출발 후 : 편도판매가 공제 후 환불 |출발 후 : 벌금 KRW80,000 및 편도 판매가 공제 후 환불 |

|예약 변경 규정 |날짜 변경, RETURN OPEN가능 |

|어린이 요금 규정 |성인 판매가의 75% 적용 |

|(2세-11세) | |

[SJO // SAO,BUE,SCL //LIM,BOG,CCS]

|Fare Basis |QL(H)PEX3M |

|Booking Class |V |

|적 용 |RT/CT/OJ |

|Minimum Stay |없음 |

|Maximum Stay |3 개월 |

|Stopover 규정 |방향당 1회 허용 |

|Transfer 규정 |방향 당 3회씩 총 6회 허용 |

|환불 규정 |출발 전 : 벌금 KRW80,000 |

| |출발 후 : 벌금 KRW80,000 및 편도 판매가 공제 후 환불 |

|예약 변경 규정 |날짜 변경, RETURN OPEN가능 |

|어린이 요금 규정 |성인 판매가의 75% 적용 |

|(2세-11세) | |

2004년 6월 10일 이후 발권 기준 요금

캐나다 서부 지역 (요금 단위는 CAD이며, 환율은 발권 당일 BSR이 적용됩니다)

|FROM ~ |Fare Basis |적용 |BKG |판매가 |Tour Code |

| | | |CLS | | |

| | | | |Low |Shoulder |High | |

| | | | |11/1~11/271/5~3/31 |11/28~12/4 |12/5 | |

| | | | | |12/24~1/4 |~12/23 | |

|YVR |J/JR |OW/RT |J |SHOWN FARE 기준 5% DISCOUNT |KRP403 |

| |VL(K,H)X(W)APO |OW |B |765.00 |840.00 |1034.00 |KRP404 |

| |VL(K,H)X(W)APR |RT | |1275.00 |1399.00 |1724.00 | |

|YYJ/YLW/ |J/JR |OW/RT |J |SHOWN FARE 기준 5% DISCOUNT |KRP403 |

|YKA | | | | | |

| |VL(K,H)X(W)APO |OW |B |805.00 |880.00 |1075.00 |KRP404 |

| |VL(K,H)X(W)APR |RT | |1342.00 |1466.00 |1791.00 | |

|YYC/YEG/YCD/YQQ/YBL/YXT/YX|J/JR |OW/RT |J |SHOWN FARE 기준 5% DISCOUNT |KRP403 |

|S/YPR/ | | | | | |

|YXJ/YQU/YQL/YXH/YCG/YMM/YY| | | | | |

|F/ | | | | | |

|*YXC/*YYE | | | | | |

| |VL(K,H)X(W)APO |OW |B |849.00 |920.00 |1115.00 |KRP404 |

| |VL(K,H)X(W)APR |RT | |1415.00 |1533.00 |1859.00 | |

| | | | | | | | |

|YQR/YXE |J/JR |OW/RT |J |SHOWN FARE 기준 5% DISCOUNT |KRP403 |

| |VL(K,H)X(W)APO |OW |B |889.00 |960.00 |1156.00 |KRP404 |

| |VL(K,H)X(W)APR |RT | |1482.00 |1600.00 |1926.00 | |

|YWG/YQT |J/JR |OW/RT |J |SHOWN FARE 기준 5% DISCOUNT |KRP403 |

| |VL(K,H)X(W)APO |OW |B |930.00 |1001.00 |1196.00 |KRP404 |

| |VL(K,H)X(W)APR |RT | |1549.00 |1668.00 |1993.00 | |

*Sell up fare : B-class대신 M-class로 예약하는 경우 편도 CAD109.00, 왕복 CAD218.00을 추가하면 사용 가능

*YXC/YYE는 편도 공시 운임이 없으므로, 편도 요금 적용 불가

*캐나다 서부 지역 판매가는 주중/주말 구분 없이 사용 가능 (Shown Fare는 적용)

캐나다 동부 지역 (요금 단위는 CAD이며, 환율은 발권 당일 BSR이 적용됩니다)

|FROM~ |Fare Basis |적용 |BKG |판매가 |Tour Code |

| | | |CLS | | |

| | | | |Low |Shoulder |High | |

| | | | |11/1~11/271/5~3/31 |11/28~12/4 |12/5 | |

| | | | | |12/24~1/4 |~12/23 | |

|YYZ/YUL |J/JR |OW/RT |J |SHOWN FARE 기준 5% DISCOUNT |KRP403 |

| |VL(K,H)XAPO |OW(주중) |H |877.00 |1000.00 |1170.00 |KRP404 |

| |VL(K,H)WAPO |OW(주말) | |923.00 |1047.00 |1215.00 | |

| |VL(K,H)XAPR |RT(주중) | |1460.00 |1668.00 |1950.00 | |

| |VL(K,H)WAPR |RT(주말) | |1539.00 |1746.00 |2026.00 | |

|YOW/YQB/YXU/ |J/JR |OW/RT |J |SHOWN FARE 기준 5% DISCOUNT |KRP403 |

|YSB/YQG/YGK/YAM/YZR/YYB/YT| | | | | |

|S | | | | | |

| |VL(K,H)XAPO |OW(주중) |H |896.00 |1021.00 |1189.00 |KRP404 |

| |VL(K,H)WAPO |OW(주말) | |943.00 |1068.00 |1235.00 | |

| |VL(K,H)XAPR |RT(주중) | |1494.00 |1701.00 |1982.00 | |

| |VL(K,H)WAPR |RT(주말) | |1572.00 |1779.00 |2058.00 | |

|YHZ/YYG/YQM/ |J/JR |OW/RT |J |SHOWN FARE 기준 5% DISCOUNT |KRP403 |

|YFC/YSJ/ZBF/YQY | | | | | |

| | | | | | |

| |VL(K,H)XAPO |OW(주중) |H |963.00 |1088.00 |1222.00 |KRP404 |

| |VL(K,H)WAPO |OW(주말) | |1011.00 |1135.00 |1267.00 | |

| |VL(K,H)XAPR |RT(주중) | |1606.00 |1814.00 |2037.00 | |

| |VL(K,H)WAPR |RT(주말) | |1684.00 |1892.00 |2112.00 | |

|YQX/YJT/YWK/ |J/JR |OW/RT |J |SHOWN FARE 기준 5% DISCOUNT |KRP403 |

|YYT | | | | | |

| |VL(K,H)XAPO |OW(주중) |H |1045.00 |1169.00 |1287.00 |KRP404 |

| |VL(K,H)WAPO |OW(주말) | |1092.00 |1216.00 |1333.00 | |

| |VL(K,H)XAPR |RT(주중) | |1740.00 |1949.00 |2145.00 | |

| |VL(K,H)WAPR |RT(주말) | |1820.00 |2027.00 |2221.00 | |

*Sell up fare : H-class대신 B-class로 예약하는 경우 편도 CAD109.00 왕복 CAD218.00을 추가하면 사용 가능

*캐나다 동부 지역 판매가는 주중, 주말 구분 있음 (캐나다 출발 기준으로 주말,주중 요금 결정)

|Fare Basis |VL(K,H)X(W)APO |VL(K,H)X(W)APR |

|Booking Class |B or H |

|적 용 |OW |RT/CT/OJ |

|Minimum Stay |없음 |없음 |

|Maximum Stay |없음 |1년 (연장 불가) |

| 사전 발권 규정 |예약 후 14일 이내 또는 출발 7일전 중 빠른 날짜에 맞추어 발권 |

| |혹은 출발일 기준 7일 이내의 예약은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발권 |

| |(캐나다 출발 SOTO/SOTI 예약은 예약 후 사정발권 규정이 자동 TKTL로 적용되어 TKTL 메시지 없이 자동으로 취소됨) |

|Stopover 규정 |1회 허용 |총 3회 허용 (1회는 무료, 그 외는 방향 당 1번씩 CAD110.00에|

| | |허용) |

|환불 규정 |출발 전 - 판매가의 25% 벌금 공제 후 가능 |

| |출발 후 - 편도 판매가 및 잔액의 25%를 벌금으로 공제한 후 환불 |

|예약 변경 규정 |출발 7일전 – 벌금 없이 가능 |

| |출발 7일 이내 – 벌금 CAD100.00 적용 |

| |출발 후 – 벌금 없이 가능 |

| |(RETURN OPEN가능) |

|어린이, 유아요금 규정 |만2세 미만 – 성인 판매가의 10% 적용 |

| |만2-11세 – 성인 판매가의 75% 적용 |

| |만8세 – 11세 미만의 UMNR – 성인 공시 운임 100% 적용하며 Service |

| |Charge 편도당 CAD40.00(USD30.00)는 공항에서 지불 |

|일본 경유 여정에는 사용 불가 |

|PTA Service Charge : 한건 당 KRW40,000 (환불 불가) |

|ATR 발권만 가능 : 세금계산서, ATR 용지 지참 요망(Commission –판매가의 5% 적용) |

|한국 국내선 추가 시 |

|목적지까지 Through 요금이 공시되어 있는 경우 : 국내선 ADD-ON 요금 사용 (요금 책자 |

|16Page 참조 요망) |

|목적지까지 Through 요금이 공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국제선과 결합 가능한 Y 정상 운임 |

|적용 |

|Sell-up fare 안내 : 해당 booking class로 좌석이 없어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한 |

|단계 높은 Booking class로 예약하면 sell-up fare를 판매가에 추가하여 판매가능. |

|이때 Fare Basis및 요금 규정은 위의 규정과 동일 |

|6. Fare Combination : a. 캐나다 동부인 경우 주중요금과 주말요금은 결합 불 (캐나다 출발기준으로 주중,주말 요금 결정됨 ), b. J와 |

|V--APR,V--APO결합, c. 캐나다 서부요금과 동부요금 결합 가능(Booking class는 각class사용) |

( 국제선 왕복이 AC일 경우만 사용 가능

|SEASON |Fare Basis |ADULT |CHILD |

| | |USD |CAD |USD |CAD |

|Low |H/VLVNA3 |449 |699 |409 |629 |

|(01SEP04-31MAR05) | | | | | |

| |H/VLVNA4 |529 |819 |479 |739 |

| |H/VLVNA5 |619 |959 |549 |849 |

| |H/VLVNA6 |709 |1099 |619 |959 |

| |H/VLVNA7 |799 |1229 |689 |1060 |

| |H/VLVNA8 |889 |1369 |759 |1169 |

| |H/VLVNA9 |979 |1509 |829 |1269 |

| |H/VLVNA10 |1069 |1649 |899 |1369 |

1. Endorsement 난에 1)STAR VNA, 2) 국제선 TKT의 편명, 출/도착일 및 출/도착 도시 기재

예) AC64/01JUL ICN/YVR, AC63/10JUL YVR/ICN

2. Conjunction 난에 AC 국제선 TKT NBR 기입 요망

3. Fare Basis : 해당 구간의 Flight Number가 AC일 경우 HL(H)VNA3-10, UA/US일 경우 VL(H)VNA3-10를 사용

4. VNA 최초 출발지가 캐나다면 CAD로, 미국이면 USD로 발권

5. 다음의 도시를 출/도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Q Surcharge를 추가 적용한다.

| |Low |

|HAWAII / ANC |USD 130 / CAD 200 |

|SJU / STT |USD 90 / CAD 140 |

|CARIBBEAN(CUBA는 제외) |USD 90 / CAD140 |

|MEXICO |USD 70 / CAD110 |

** HAWAII의 경우 YVR/HNL구간만 적용

6. GroupA와 GroupB 사이의 Non-Stop 또는 Direct Flight 이용 시 대륙 횡단 여정(Transcontinental)은 2회까지만 허용.

|Group A |Group B |

|BDL / BOS / BWI /DCA |BUR / LAX / OAK / ONT |

|EWR / IAD / JFK / LGA |PDX / SAN /SEA /SFO / SJC |

|MIA / ORL / TPA /PHL |SMF / SNA |

|YYZ / YUL / YHZ / YOW |YVR / YYC /YEG |

| |HNL |

7. MEXICO / CARIBBEAN과 USA / CANADA사이의 Non-Stop또는 Direct Flight은 2회까지만 허용

8. 한 도시에 두번 까지 STOPOVER허용 (12시간 이상 체류시 STOPOVER로 간주)

| |2004/2005 Star Alliance North America/ Mexico/ Caribbean Airpass |

|Booking Class |AC- H / UA/US- V |

|국제선 항공권의 조건 |태평양횡단구간 왕복 항공권이 AC인 경우, 즉 AC이용 캐나다/미국경유 중남미 |

| |운임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

|Min/Max Stay |없음 / 60일 |

|예 약 |첫번째 구간은 반드시 확약 되어야 하고 변경 불가 |

| |VNA 첫 출발지는 USA/CANADA/MEX 이어야 함 |

|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OPEN DATE 가능하나, 여행구간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함 |

| |OPEN된 구간의 예약을 원할 경우 해당구간 출발24시간 전까지 예약하여야 함 |

| |첫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Standby 허용 |

| |USA/CANADA/MEX 도착 후 21일 이내에 반드시 여행을 개시해야 함 |

| |AC7200-7649/9000-9009번대 및 UA4590-5199, US8650-8849 번대 사용 불가 |

|유아,소아, |2세 미만 유아 : FREE *비동반 소아(5세-11세): 성인운임적용 |

|UMNR |2세-11세 소아:HCL(H)VNA / VCL(H)VNA 사용 |

|예약 변경 규정 |날짜 변경 : 벌금 없이 가능 (첫 구간은 불가) |

| |발권 후 여정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소 하루 전에 재발행 하여야 함 |

| |여정 변경 시 재발행 수수료 : USD100.00/CAD145.00 |

|환불 규정 |사용 전 : 벌금 USD100.00/CAD145.00징수 후 환불 |

| |사용 후 : 환불 불가 |

|발 권 |Endorsements난에 1)STAR VNA, 2)국제선 TKT의 편명, 출/도착일 및 출/도착 도시 기재 |

| |Conjunction 난에 AC 국제선 TKT NBR 기입 (국제선 항공권에 Airpass TKT NBR입력) |

| |분리발권 원칙이며 국제선 왕복항공권 1매 당 1회에 한하여 발권 가능 |

| |캐나다/미국/멕시코 도착 전에 발권되어야 하며,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만 발권 가능 |

| |한 개의 SEG를 하나의 쿠폰으로 간주-최소 3쿠폰, 최대 10쿠폰 |

| |Maximum 60일 계산한 날짜를 전구간의 NOT VALID AFTER난에 입력 |

| |USA/CANADA/COLOMBIA/PUERTO RICO/CARIBBEAN/BERMUDA/MEXICO 이외의 국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 |

| |탑승 시 국제선 왕복항공권 및 거주지가 명시된 신분증 지참 요망 |

| |PTA 불가, MCO / GTR 적용 불가 |

( 운임은 구간별 IATA 공시운임을 사용하며 각 CRS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LLVUSA/BL(H)VUSA |BVUSA |

|Booking Class |L / B |B |

|적 용 |OW/RT/CT/OJ |

| |태평양 횡단 국제선 왕복항공권에 연결하여 사용 (국제선 항공사 제한 없음) |

|예 약 |출발 전 전구간 확약 되어야 함 (OPEN및 대기발권 불가) AC6000-6199번대 예약 불가 |

|Stopover 규정 |경유지 체류 불가 |

|예약 변경 |CAD145.00/USD100.00 징수 후 가능 |날짜변경가능 |

|규정 |(출발 당일 공항에서 출발시간 변경 시 |(출발 당일 공항에서 출발시간 변경 시 CAD50.00/USD40.00 |

| |CAD50.00/USD40.00징수) |징수) |

|환불 규정 |벌금 CAD145.00/USD100.00 부과 |벌금 없음 |

|유아,소아,UMNR |2세 미만 유아 : FREE |

| |2세-11세 소아 : LCVUSA/BCLVUSA/BCVUSA사용 (CRS로 확인요망) |

| |비동반 소아(8세-11세) : 성인운임의 100% |

|발 권 |Endorsement난 : AC ONLY/FEE FOR CNXL/CHNG 기재 |Endorsement난 : |

| | |VALID AC ONLY 기재 |

| |Endorsement 난 : 국제선 TKT의 편명, 출 도착일 및 출 도착도시 기재 |

| |예) AC64/01JUL ICN/YVR, AC63/10JUL YVR/ICN |

| |Conjunction난에 국제선 TKT NBR 기입 |

| |USA/CANADA 및 100마일 이내 인접국가들 이외의 국가거주자에 한하여 적용 |

| |탑승 시 국제선 왕복항공권 및 거주지가 명시된 신분증 지참 요망 |

| |캐나다/미국 도착 전에 발권되어야 하며,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만 발권 가능 |

| |운임 마디 당 해당 Q charge 징수 |

| |왕복 국제선 항공권 1매 당 1회에 한하여 발권 가능 |

| |국제선이 AC인 경우는 분리발권 (국제선이 AC가 아닌 경우는 해당항공사에 문의요망) |

.

KOREA 국내선 ADD-ON 판매가

Case 1) : 해당 도시에서 캐나다 및 캐리비안 각 도시까지 THROUGH 요금이 공시되어 있는 경우

|구 간 |요 금 |구 간 |요 금 |

| |편도 |왕복 | |편도 |왕복 |

|서울 부산 |33,000 |66,000 |서울 진주 |34,000 |68,000 |

|서울 제주 |39,000 |78,000 |서울 여수 |33,000 |66,000 |

|서울 대구 |29,000 |58,000 |서울 포항 |31,000 |62,000 |

|서울 광주 |29,000 |58,000 |서울 목포 |31,000 |62,000 |

|서울 울산 |33,000 |66,000 |서울 양양 |27,000 |54,000 |

* 공시운임은 해당 도시에서 캐나다/캐리비안까지 THROUGH FARE 적용

예제) PUS KE X/ICN AC YVR 587.26HLXPXRT AC X/ICN OZ PUS 587.26HLXPXRT

* 환불 규정 : 사용 전 – 국제선항공권의 환불규정에 따름

일부구간 사용 후 – 환불 불가

* Booking Class : KE – V / OZ – Y ( 발권 후 항공사 변경 불가 )

* CHD요금 : 추가할인 없음 (성인요금과 동일)

* J/JR, Y/YR 운임 사용 시 적용 불가

* 미국,중남미는 Through fare가 없으므로 사용 불가 (변동 가능하므로 공시 운임 확인 요망)

* 한국 국내구간 STOPOVER는 국제선 해당 운임의 규정에 따름

* RETURN구간 OPEN발권 시 항공사는 반드시 지정하여 발권 (발권 후 타 항공사로 변경불가)

Case 2) : 해당 도시에서 캐나다까지 THROUGH 요금이 없는 경우

* 국내선만 분리 발권하거나 혹은 국내선 구간은 Y로 FARE BREAK하여 AC STOCK으로 같이 발권

예제) PUS 에서 출발해서 MEX가는 경우

1.PUS/GMP/PUS은 KE로 발권, ICN/YVR/MEX/YVR/ICN은 QLXPX3M으로 AC로 발권

2.PUS KE SEL50.67Y1 AC X/YVR AC MEX737.00QLXPX3M AC X/YVR AC SEL737.00QLXPX3M KE PUS 50.67Y1으로 같이 발권

Case 3) : 한국 출발 J/JR, Y/YR운임에 한국 국내선이 추가되는 경우

* 해당 도시에서 캐나다 각 도시까지 THROUGH 요금 확인 후 각 운임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판매가 적용.

* BOOKING CLASS : KE/OZ – C (J/JR운임 사용 시) 또는 Y

* 환불 및 제반규정 : 국제선 항공권의 규정에 따름

[pic] Canadian Airport Improvement Fee (AIF) : TAX code – SQ

1. 적 용 공 항

|공 항 |TAX(단위:CAD) |공항 |TAX(단위:CAD) |

|SAULT STE MARIE(YAM) |10.00 |FORT ST. JOHN(YXJ) |12.00 |

|EDMONTON(YEG) |15.00 |TIMMINS(YTS) |10.00 |

|FREDRICTON(YFC) |13.00 |WINNIPEG(YWG) |15.00 |

|HALIFAX(YHZ) |10.00 |SASKATOON(YXE) |5.00 |

|KELOWNA(YLW) |8.00 |LONDON(YXU) |12.00 |

|OTTAWA(YOW) |15.00 |CALGARY(YYC) |**10.00 or 15.00 |

|QUEBEC(YQB) |10.00 |VICTORIA(YYJ) |10.00 |

|LETHBRIDGE(YQL) |5.00 |ST.JOHNS(YYT) |10.00 |

|REGINA(YQR) |10.00 |PRINCE GEORGE(YXS) |10.00 |

|GANDER(YQX) |12.00 |COMOX(YQQ) | 5.00 |

|CASTLEGAR(YCG) |7.00 |WINDSOR(YQG) |10.00 |

|MONTREAL(YUL/YMX) |15.00 |BATHURST(ZBF) |12.00 |

|GRANDE PRARIE(YQU) |8.00 |CHARLOTTETOWN(YYG) |15.00 |

|VANCOUVER(YVR) |국제선 : 15.00 |TORONTO(YYZ) |Stopover의 경우 : 15.00 |

| | | |Transit의 경우 : 8.00 |

| |국내선 :** 5.00~15.00 | | |

* 상기 해당 공항을 출발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권 발행 시 징수하며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YVR : CAD5.00 (국내선 중 BRITISH COLOMBIA,YUKON주 내의 도시로 가는 경우) 예) YVR-YYJ

CAD10.00 (국내선 탑승 시, 단 2005년 1월 5일 이후 출발은 CAD15.00) 에) YVR-YYZ

**YYC : CAD10.00 ( YYC to YEG,YQL,YXH,YLL인 경우), 그 외는 CAD15.00

2. 현지에서 AIF(Airport Improvement Fee)를 징수하는 공항

SYDNEY(YQY), MONCTON(YQM) – CAD10.00

3.. 면제대상

1. 국제선은 24시간 이내, 국내선은 4시간 이내에 TRANSIT 할 경우 (YYZ 제외)

2. 무료 항공권 소지자(공무상 여행일 경우에만 해당)

3. NO TICKET으로 여행하는 2세 미만의 유아

4. 부가세 : 상기 TAX에는 반드시 아래 부가세가 추가됨

A. XG TAX : Canadian Goods and Services Tax (GST) - SQ TAX의 7%

B. RC TAX : Harmonized Sales Tax (HST) - SQ TAX의 15%

Nova Scotia, New Brunswick, New Foundland주의 공항이용시 XG대신 RC징수

C. XQ TAX : Quebec Service Tax (QST) - (SQ + XG TAX)의 7.5%

* Quebec주에 속한 공항 이용 시 SQ + XG + XQ 징수

5. 주의 사항 : 캐나다 국내선 또는 TRANSBORDER 구간의 Sector운임(VUSA 포함)사용 분리발권 시

A. 국제선 연결항공권이 없거나, 국제선과 당일연결이 안 되는 경우 각 적용운임에 대한 부가세가 별도로 징수됨

B. 각 부가세의 Rate는 상기 4번(부가세) 내용 참조 요망

C. 국제선과 당일 연결 시는 부가세 면제이며 아래 사항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1) Endorsement 난 : 국제선 TKT의 편명, 출 도착일 및 출 도착도시

예) AC64/01DEC ICN/YVR, AC63/10JAN YVR/ICN

2) Conjunction난 : 국제선 TKT NBR

[pic] Q-Surcharge

종류 : NAV CAN Surcharge

Fuel Surcharge

Insurance Surcharge

1. 국제선

1) 한국 출발 국제선 : 적용되는 Q-surcharge없음

2) 한국 출발 이외의 국제선 ( 캐나다 / 미국 출발 SOTO,SOTI 발권 등 모든 국제선 )

- Fuel surcharge를 YQ – tax로 징수하며 commissionable하지 않음

- Segment당 CAD19.00(USD14.00)

예) YYC AC X/YVR AC SEL X/YVR AC YYC : CAD19.00 X 4 인 CAD76.00징수

-단, 국제선에 연결된 Trans-border 구간은 segment당 CAD11.00징수

예)LAX AC X/YVR AC SEL : CAD11.00 plus CAD19.00 인 CAD30.00징수

2. 캐나다 국내 구간 : Fuel Surcharge는 적용되지 않음

A,B,C,D Fare type은 비행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각 구간 FARE BASIS의

마지막에 A,B,C로 표기됨

|FARE TYPE |적용 |NAVCAN |INSURANCE |

|-A FARES |Short Haul |CAD 9.00 |CAD3.00 |

|-B FARES | Intermediate Haul |CAD 15.00 | |

|-C FARES |Long Haul |CAD 20.00 | |

|-D FARES |QUEBEC주 내의 구간 |CAD 15.00 | |

| J or Y |모든 구간 적용 |CAD12.00 | |

| BVUSA |모든 구간 적용 |CAD 17.00 | |

예1) YVR AC YYZ Q20.00Q3.00R1213.00YRC : YVR/YYZ은 Long Haul이므로 NAVCAN CAD20.00+ INSURANCE CAD3.00 적용

예2) YVR AC YYZ Q17.00Q3.00R1175.00BVUSA : BVUSA fare이므로 NAVCAN CAD17.00+ INSURANCE CAD3.00 적용

3. Transborder : Insurance Charge는 적용되지 않음

|FARE TYPE |NAVCAN |FUEL |

|BVUSA,LL(H)VUSA |CAD7.50 ( USD4.65) |CAD20.00(USD15.00) |

|그 외의 FARE | |N / A |

Fuel surcharge적용여부는 위의 구분 이외에도 운임과 구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운임규정 참고요망

예1)LAX AC YYC Q4.65Q15.00R264.00LLVUSA : NAVCAN USD4.65 + FUEL USD15.00 적용

예2)LAX AC YVR Q4.65 R373.00YFR : NAVCAN USD4.65 만 적용

[pic] Canadian Air Travellers Security Charge (ATSC) : TAX CODE - CA

1. 적용

2. 국제선의 경우 : 캐나다 해당 공항 출발 시 CAD20.00 적용

[예제]

| |여정 |Tax Amount |

|1 |ICN/YVR/YYC/YVR/ICN |CAD20.00 |

|2 |ICN/YVR/SEA/YVR/ICN |CAD20.00 |

|3 |ICN/XYVR/SEA/XYVR/ICN |적용 안됨 |

|4 |YOW/YVR/ICN |CAD20.00 |

1) 캐나다 국내 여정의 경우 : 적용 안됨

2) Transborder 의 경우 (최대 2회까지 징수)

- 최초 출발지가 캐나다 내 도시인 경우 : 1회 스탑오버의 경우 CAD 9.35, 2회 이상 스탑오버의 경우 총 CAD18.69가 적용됨 (XG,RC,XQ등의 부가세 적용)

[예제]

| |여정 |Tax Amount |

|1 |YVR/LAX |CAD9.35 + 7% XG(YVR) |

|2 |YHZ/JFK/XYYZ/YOW/ORD |CAD18.69 + 15% RC(YHZ) +7% XG(YOW) |

- 최초 출발지가 미국 내 도시인 경우 : 1회 스탑오버의 경우 CAD10.00가, 2회 이상 스탑오버의 경우 총 CAD20.00이 적용됨

[예제]

| |여정 |Tax Amount |

|1 |LAX/YYC/SFO/YVR |CAD10.00(YYC) |

|2 |DCA/YYZ/LGA/YUL/ORD |CAD20.00(YYZ,YUL) |

3. 면제 대상

1) NO TICKET으로 여행하는 2세 미만의 유아

2) 외교관

3) 재직중인 항공사 직원의 ID 항공권 발행 시

4) 캐나다 이외의 국가 출발 항공편으로부터 아래 해당 공항 내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Transit시

3. 해당 공항 리스트 (별도의 공지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주 |도시 코드 |

|British Columbia |YBL, YCD, YCG, YDQ , YKA, YLW, YQQ, YQZ, YVR, YWL, YXC, YXJ, YXH YXS, YXT, YXX, YYD, YYF, YYJ, |

| |YZP, YPR |

|Alberta |YEG, YMM, YLL, YQU, YQL, YYC |

|Manitoba |YBR, YTH, YWG |

|New Brunswick |ZBF, YCL, YFC, YQM, YSJ, YSL |

|Newfoundland |YAY, YDF, YQX, YWK ,YYR, YYT, ZUM, YJT |

|Northwest Territories |YZF |

|Nova Scotia |YHZ, YQI, YQY |

|Nunavut |YFB |

|Ontario |YAM, YGK, YHM, YKF, YKZ, YOW, YQG, YQT, YSB, YTS, YTZ, YXU, YYB, YYZ, YZR |

|Prince Edward Island |YYG |

|Quebec |YTF, YAR, YBC, YBG, YBX, YGL, YMT, YGP, YGR, YGW, YMX, YQB, YRJ, YUL, YUY, YVO ,YVP, YYY, YZV, |

|Saskachewan |YPA, YQR, YXE |

|Yukon Territory |YXY |

[pic] ADM(Agent debit Memo)이 발생되는 경우

발권 시 여러 가지 오류로 ADM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발행되는 ADM은 TICKETING ERROR FEE CAD 50.00 이 징수되오니 다음과 같이 빈번이 발생되는 오류를 주의하여 발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TOUR CODE 미 기재

Tour Code Box 난에 지정된 Tour Code를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미 기재 시 또는 Tour Code가 아닌 다른 번호 기재 시, 공시 운임과 판매 요금 차액에 대한 DEBIT이 발생합니다.

추가 DISCOUNT 또는 WAIVE 조항에 대한 AUTH 번호는 Endorsement 난이나 FOP 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ic]

2. 국제선 항공권 번호 및 출 도착 정보 미 입력

VNA Fare, VUSA Fare 등 캐나다, 미국 Domestic 구간을 분리 발권하는 경우, Conjunction 난에 국제선 항공권 번호를 기입하고, 국제선 항공권의 편명, 출발일/도착일/출발도시/도착도시를 모두 Endorsement 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기재 시 TAX DEBIT이 발생합니다.

[pic]

3. Booking Class 오류

지정된 Booking Class 이외의 Class로 발권했을 경우, Higher Class Fare에 대한 공시 운임으로 ADM이 발행됩니다.

4. Fare Basis 오류

Child Fare, Infant Fare 발권 시 성인 Fare Basis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 Ticketing Error Fee에 대한 DEBIT이 발생합니다.

5. 환불 시 해당 Penalty 미 징수

환불 시 각각의 Fare Basis에 해당하는 Penalty를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6. Unreported Sale

실제는 Revenue 항공권이나 Void 항공권으로 잘못 보고하신 경우 공시운임에 대한 DEBIT이 발생합니다.

7. AC Contract 요금은 Air Canada flights 나 Air Canada Operating Carrier일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VIA Japan/Domestic Add-on 시 SPA Carrier 제외)

타 항공사 요금과 에어캐나다 판매가를 결합하여 발권 불가하며 발권시 공시운임에 대한 차액으로 ADM이 발생합니다.

8. 제3자 Credit Card 사용 발권 후 Card Holder의 사용 거부 및 부도처리 요구 시

발권한 BSP 여행사로 ADM이 발행됩니다.

*** ACM(Agent Credit Memo)신청시 Service charge CAD 50.00 이 징수되므로 그 이하의 금액으로 ACM을 신청 하실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pic] BSP 환불 접수 시 유의사항

1. Credit card 발권한 경우, 신용카드 번호를 확인하여 작성하시고,

    환불접수 시점과 할부 개월 수를 확인하여 분납이 완결된 항공권은 반드시

    일시불로 작성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환불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PTA 항공권 환불 시,

환불 작성시 항공권번호는  최초 발행된 MPD항공권 번호를 기입 하십시오.

   (1) 항공권 미 발권시 - MPD항공권의 Passenger coupon과 AC 예약과로부터 미 수령 되었다는 PNR을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항공권 발권시  -  MPD항공권의 Passenger coupon과 발행된 항공권을 같이

           첨부하여 환불 접수 하셔야 합니다.

 

[pic] CREDIT CARD 가맹점 번호 및 승인 전화번호

|CREDIT CARD |구 분 |가맹점 번호 |전화 번호 |비 고 |

|AX(American |직판 |987-270-549-6 |1588-8100 |롯데카드 사용가능.(C/C CODE - LC) |

|Express Card) | | | | |

| |BSP |987-270-550-4 | | |

|BC |직판 |703167061 |520-4500 | |

|(BC card) | | |520-4880 | |

| |BSP |703251245 | | |

|CN |직판 |5075371 |1588-1788 |국민제휴사:수협,축협,평화,한미,농협,시티은행(한국발행카드 |

|(국민카드) | | | |경우) |

| |BSP |5075320 | | |

|DC |직판 |101-082739 |1577-6200 | |

|(다이너스카드) | | | | |

| |BSP |101-082748 | | |

|HD |직판 |101-554561 |1577-6000 | |

|(현대카드) | | | | |

| |BSP |101-554570 | | |

|LG |직판 |0521450-7 |1544-7200 |해외발행 카드 승인(6252-6225) |

|(엘지카드) | | | | |

| |BSP |0521449-9 | | |

|WI |직판 |501-26035 |1588-8900 |SAMSUNG AMEX 사용가능 |

|(삼성카드) | | | | |

| |BSP |501-26023 | | |

|SH |직판 |06-261-007808 |1544-8800 | |

|(신한카드) | | | | |

| |BSP |06-261-007816 | | |

1. 외환 비자 카드 승인 및 발권 중지

2. JCB를 제외한 해외발행 카드 사용 가능(원화로 결재 요망)

3. 카드 지급 시 여행자 본인의 카드로만 지불가능

4. 법인 카드 결제 시 승객의 재직 증명서 사본 첨부 요망

그 밖의 자세한 문의 사항은 에어캐나다 예약/발권과(전화:02-3788-0100) 또는 담당 Sales Rep.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pic] BSP업무 및 대리점 계약 안내

1. 사업자 등록증

|등 록 번 호 |110-84-02678 |

|법인 명(단체명) |에어캐나다 한국지점 |

|대 표 자 |이 영 |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대경빌딩 17층 |

|사업의 종류 |업 태 |서비스, 운수 |종 목 |연락업무 |

| | | | |항공운송 |

2. 은행 입금

|거래은행 |외환은행 064-22-00775-8 |

|예금주 |동보항공 주식회사 |

• 입금 확인을 위하여 입금증 사본을 에어캐나다 발권과 팩스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 02-778-4841)

3. ATR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ATR공문 (여행사전용 사이트에서 “자료실” 참조.) |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

|3. 관광 사업자 등록증 사본 |

|4. 대표자 이력서 |

|5. 임직원명단 |

|6. 사업장 약도 |

|7. 사용 인감계/명판계 |

Q.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재발행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항공권을 처음 구입한 지점이나 여행사로부터 항공권 사본을 FAX로 받은 후

한국 출발이신 경우에는 에어캐나다 서울 사무소, 해외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에

어캐나다 공항 발권 카운터를 방문하시어 일정 양식(LTIB FORM)을 작성하시고 재발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객이나 여행사 혹은 구매자가 LTIB FORM을 작성 해야 함)

|참 고 |

|재발행 수수료 |

|CAD100.00/ USD75.00 |

|면제 대상 : 에어로플랜 Super Elite/ Elite / Prestige Member |

|특기 사항 : 운임 종류(J/Y/Y2/BVUSA/IT/BULK/Aeroplan Reward Ticket등)에 따라 재발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

Q. 유효 기간이 3개월이나 6개월인 왕복 항공권의 유효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한국 출발 캐나다,미국 운임 중 유효 기간이 3개월, 6개월 왕복 항공권인 경우, 각각 상위 등급의 운임으로 기간 연장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존 항공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청 하셔야 하며, 아래 해당 차액과 함께 Reissue Charge(\89,000)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연장 전문 요청 시 Service Charge(\20,000)이 부과되오니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증 사본을 항공권 사본과 함께 FAX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 사용인 경우 카드 결재도 가능합니다.

(중남미/캐리비안 요금 및 특별할인요금 및 행사요금 제외)

|( 절 차 * |

|1. 원하는 날짜로 예약(변경) |

|2. 에어캐나다 예약과로 PNR과 함께 항공권사본,Service charge입금증을 FAX(02-778-4841)로 제출 |

|3. 연장승인 여부 확인 |

|4. 출발지 공항 발권카운터에서 차액지불 후 재발행 (기존 항공권의 유효기간 이내) |

|5. 차액적용 : 3개월왕복->6개월왕복 : KRW200,000 |

|6개월->1년(Y2R) : KRW400,000 |

|3개월왕복->1년왕복(Y2R) : KRW600,000 |

|**Stopover등의 규정문제로 YR운임으로 재발행 되는 경우는 각 출발일에 |

|해당하는 운임차액을 지불하여야 함 |

|********************************Service charge 은행 입금 시 ********************************** |

|입금은행 : 외환은행 |

|계좌번호 : 064-22-00775-8 |

|예금주 : 동보항공 주식회사 |

Q. 승객 이름의 영문 철자가 여권상의 철자와 다르게 발권 되었는데, BSP여행사에서도

재발행이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단, 성(LAST NAME)전체가 변경된 경우나 발음상 다른 이름이라고

간주되어지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 고 |

|적용 |

|예) YUN-> YOON (가능) , LEE-> LEEM (불가) : 성(LAST NAME)일 경우 |

|KIM/SUNHEE-> KIM/SEONHEE (가능) |

|KIM/SUNHEE-> KIM/JUNGHEE(불가) |

|특기 사항 : 1) BSP로 수수료 없이 재발행 가능 (ATR 의뢰 시 수수료 1만원 추가됨) |

|2) 발권 시 Endorsement 난에 EXCH DUE NAME CORRECTN 기재 |

|3) 여권 사본 첨부 요망 |

|영문 철자 변경 절차 |

|1) 에어캐나다에 전화하여 영문 철자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변경이 가능한 경우 AC PNR |

|의 SSR상에 “Spell Change Auth” 가 입력됨 |

|2) “Spell Change Auth” 가 CRS PNR로 전송된 후 각 CRS사에 아래와 같이 변경을 요청 |

|Abacus : Last name은 help desk를 통해, First name은 대리점에서 직접 변경 |

|Galileo : 대리점에서 직접 변경 |

|Topas : 를 통해 변경 신청 |

|Worldspan : Help desk를 통해 변경 신청 |

|3) CRS PNR에 Auth가 전송된 경우만 변경 가능하며, Auth와 상이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

|자동 취소되거나 발권 후 ADM이 발행될 수 있음 |

|4) Spell change후 자동 항공권 번호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권 후 재확인 요망 |

Q. 에어캐나다를 이용할 경우 애완동물을 데려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만, 탑승 시 기장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 기내로의 반입은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위탁수화물로 보내는 AVIH (PETS AS CHECKED BAGGAGE)를 권하여 드립니다.

|참 고 |

|정의 : 통상적으로 개, 고양이, 새를 휴대수화물로 가능한 PET로 규정. |

|2. 적용 운임: 초과 수하물요금의 2배 적용 |

|국제선 : 서울 출발 밴쿠버 : KRW188,000 |

|밴쿠버 외 캐나다 도시 : KRW232,000 |

|북미 내: 캐나다 USD30.00/CAD40.00 미국 USD 75.00/CAD110.00 |

|크기 및 무게 : 삼면의 합이 62인치(158cm)이하, 무게는 70파운드(32KG)이하 |

|허용 KENNEL 수 : B767기종-위탁수화물로 1KENNEL까지 허용 |

|기내반입 KENNEL Size :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5 X 40 X 23 CMS미만 |

|특기사항 |

|예약상에 PET의 종류 및 무게, KENNEL Size를 표시 |

|승객은 반드시 모든 구간 confirm된 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PET의 수송에 관련된 제반사항의 모든 책임은 승객에게 귀책 |

|재질이 종이나 목재로 된 KENNEL은 사용불가, 동물이 서거나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

|확보된 크기의 KENNEL 이어야함 |

|CANADA 입국 시 필요 사항 : 광견병 접종 증명서(접종 후 최소 30일 이상 경과하여야 함), 검역증명서(공항 동식물 검역소 발행) |

|캐나다 입국 시 동물 검역 비용-CAD30.00+TAX(YVR.YYZ,YUL 검역직원 항시 대기) |

|CL65,CRJ,BAE-146의 기종인 경우 winter blackout기간이 있음 : 01NOV ~31MAR |

Q. PNR의 SSR에 DUPE PNR이라는 Message가 전송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에어캐나다에서는 AC Duplicate PNR Rule에 준하여 DUPE PNR인 경우 SSR MSG로 자동 전송되고 있습니다. 에어캐나다의 DUPE의 의미는 같은 대리점에서 같은 출발날짜로 예약되어 있는 PNR뿐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 입니다. 또한 DUPE MSG에 에어캐나다 PNR이 아닌, CRS PNR이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에어캐나다 예약과로 전화하셔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PNR과 DUPE인지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승객에게 이중 예약을 했었는지 확인하여 그 이중예약이 MSG의 PNR과 동일한지 확인

2)승객이 모르거나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각 CRS사를 통해서 MSG상의 CRS PNR에

해당하는 AC PNR을 확인

CRS PNR앞에 표시된 code는 다음과 같이 각 CRS사의 PNR임을 의미합니다

*HDQAA – Abacus

*SWI1G – Galileo

*MUC1A – Topas

*HDQ1P – Worldspan

3) AC 예약과에 전화하여 CRS사에서 받은 AC PNR과 실제 DUPE인지 확인 요청

Q. 서울에서 캐나다로 가려고 하는데 수하물은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나요?

A. 무료로 탁송할 수 있는 수하물의 개수는 1인당 2개까지 가능하며, 무게는 한 개 최대 32Kg까지 허용됩니다.

|참 고 |

|수하물의 규격 : 가로X세로X높이의 합이 158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무게는 32kg까지 입니다. 승객이 무료로 탁송할 수 있는 개수는 |

|2개입니다. |

|초과된 수하물에 적용되는 운임 |

|밴쿠버 |

|\94,000 |

| |

|밴쿠버 이외 캐나다 도시 |

|\116,000 |

| |

|LAX / SFO / SEA / PDX |

|\89,500 |

| |

|LAX / SFO / SEA / PDX외의 미국도시 |

|\91,600 |

| |

|중미 |

|\125,000 |

| |

|아르헨티나, 브라질 |

|\150,000 |

| |

|멕시코 |

|\116,000 |

| |

|에어로플랜의 엘리트 및 수퍼 엘리트 회원은 4개까지 무료로 수하물을 탁송할 수 있습니다. |

|휴대 수하물 반입 가능 수량이 승객의 탑승 클래스와 관계없이 1개로 제한 됩니다. 휴대 수하물 규격은 삼면의 합이(가로+세로+높이) |

|115cm 이하이며, 규격 초과 시는 위탁수하물로 탁송되어야 합니다. |

Q. 가족 중 한 분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요금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Bereavement 항공권이라고 하는데, 가족내의 친족 사망으로 인한 장례식 참석 및 방문 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 고 |

|적용 : 단순왕복 여정 ONLY, 경유지 체류 불가 |

|유효기간 : 30일 (유효기간 연장 불가) |

|할인율 : Y2 X 2 (Y2R이 아님),Y X 2 공시운임에서 75%할인 |

|발권 : ATR로만 가능하며 Commission지급 가능 |

|발권 시 할인 운임을 적용 받는 경우 : |

|Booking Class : 전구간 B CLASS |

|Return OPEN 불가 |

|예약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여행을 개시하여야 함 |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증빙, 가족증빙서류 |

|날짜 변경 – 벌금 없이 가능 |

|어린이 할인 - 해당사항 없음, 유아 할인 – 성인 요금의 10% |

|정상운임(Y2/Y)으로 발권 후 사후 환불 받는 경우 : |

|- 여행종료 후 90일 이내에 환불 신청해야 함 |

|_ 여행 전 증빙 서류 미비 시 IATA Full Fare(Booking class : Y)를 지불하고 여행종료 후 환불 신청 |

|_ 그 외 APEX, Excursion 등 요금 사용 시 환불 불가 |

|_ 미사용 시 : 벌금 없이 환불가능 |

|_ 일부구간 사용 후 : 환불불가 |

|_ 환불신청 시 구비서류- 전구간 보딩 패스, 항공권 영수증(Passenger Coupon), 가족증빙서류, 사망진단서 |

|*** 직계 가족의 범위 : 법적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증)조부, 부모, 배우자 부모, 양부모, (양)형제, (양)자매, (외)조카, |

|(외)사촌, 고(이)모, 숙부 등 |

| |

Q. 여행사에서 CRS로 좌석 배정이나 마일리지 번호 입력이 가능합니까?

A.네 가능합니다. 저희 에어캐나다에서는 예약과 업무 효율을 위하여 좌석배정, 마일리지 번호(AEROPLAN번호 혹은 STAR ALLIANCE항공사 마일리지 번호)및 APIS(Adavance Passenger Information Service)입력을 여행사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 CRS별 입력 entry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entry에 의문이 있으신 경우는 각 CRS사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CRS 100배 활용하기

1. 마일리지 번호 입력하기

| |에어캐나다 마일리지 번호 입력하기 |아시아나 마일리지 번호 입력하기 |

|갈릴레오 |M.P1/AC123456789 |M.OZ987654321/AC |

|아바쿠스 |FFAC123456789-1.1 |FFOZ987654321/AC-1.1 |

|월드스팬 |3S1N1.1FQTVAC123456789 |3S1N2.1FQTVOZ987654321 |

|토파스 |41F FQTV AC HK/AC123456789 |41F FQTV AC HK/OZ987654321 |

2. 사전 좌석 배정하기

| |좌석 배치도 조회 |승객이 1명인 경우 |승객이 2명인 경우 |

|갈릴레오 |SA*S1 |S.S1/19A |S.S1/22D/22E |

|아바쿠스 |4G1* |4G1/19A |4G1/22D22E |

|월드스팬 |41* |3S1N1.1NSST19A |3S1NSST22D22E |

|토파스 |- |41S1F NSSA |4S1F GSPT FAMILY |

| | | |또는 |

| | | |4S1F GSPT TOGETHER |

| |다른 CRS로 좌석 번호 조회 후 |41S1F NSST 19A |4S1F NSST 22D22E |

3. APIS(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ervice)

|갈릴레오 |S1.SSRPSPTACHK1/여권번호/국적/생년월일/성/이름/성별-1성/이름 |

| |S1.SSRPSPTACHK1/JR123456/KR/20MAR63/KIM/TEST/F-1KIM/TESTMS |

|아바쿠스 |3PSPT/여권번호/국적/생년월일/성/이름/성별-1.1 |

| |3PSPT/JR123456/KR/20MAR63/KIM/TEST/F-1.1 |

|월드스팬 |3SSRPSPTACHK1/여권번호/국적/생년월일/성별-1.1 |

| |3SSRPSPTACHK1/JR123456/KR/20MAR63/F-1.1 |

|토파스 |41F PSPT 여권번호/국적/생년월일/성/이름/성별 |

| |41F PSPT JR123456/KR/20MAR63/KIM/TEST/F |

4. 각 CRS HELP DESK 연락처

|갈릴레오 |02-3210-2350 |

|아바쿠스 |02-1588-8444 |

|월드스팬 |02-724-7096 |

|토파스 |02-778-6114 |

Welcome To Aeroplan

에어캐나다의 마일리지 누적 프로그램인 에어로플랜은 Star Alliance의 회원으로, 제휴사인 All Nippon Airways, Asiana Airlines, Lufthansa, Scandinavian Airlines(SAS), Singapore Airlines, THAI, United Airlines 등 이용 시 마일리지 누적이 가능하며, 그 밖에 에어캐나다의 호텔, 렌트 카, 신용카드 등과도 폭 넓은 제휴 관계를 가지고 있어 보다 빠른 무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ic] 에어로플랜에 가입하기 | |[pic] 마일리지 적립 |

|에어캐나다 홈페이지 aircanada.co.kr | |에어로플랜은 회원 가입 일 이후 여행부터 마일리지 누적이 가능하며, 가입 |

|가입 시 필요한 사항은 여권상 영문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 | |일 이전의 여행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호, 이메일 주소, 아이디, 패스워드 등입니다. | |에어로플랜 카드상의 영문이름과 예약 상의 영문 이름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에어로플랜 데스크 | |예약 시나 공항 체크인 시 에어로플랜 회원 번호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여 |

|전화 : 02-3788-0100 | |행 후 마일리지 누적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 02-779-8795 | |First 클래스 여행 시 실제 거리의 150%가 누적되고, Business 클래스 여행|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대경빌딩 17층 | |시 실제 거리의 125%가 누적됩니다. |

| | |500마일 이하의 거리에 대해서는 500 마일로 누적, 501마일 이상의 거리에 |

| | |대해서는 실제 여행 거리가 누적됩니다. |

| | |캐나다 내에서 할인 티켓으로 여행할 경우, 500마일 이하의 거리에 대해서는|

| | |250 마일로 누적, 501마일 이상의 거리에 대해서는 실 여행거리의 50%가 누 |

| | |적됩니다. |

| | |특정 항공사의 경우 할인된 항공권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누적이 안될 수 있 |

| | |습니다. (예. 싱가폴 항공의 G,X,N,Q로 예약된 항공권은 마일리지 누적이 |

| | |불가합니다.) |

| | |무료항공권은 마일리지 누적이 불가능합니다. |

| | |마일리지 누락 시 각 구간의 보딩패스 원본과 항공권 영수증(Passenger |

| | |Coupon)을 여행 일로부터 6개월 안에 에어캐나다 서울 사무소로 보내면 |

| | |됩니다. |

|[pic] 보너스 항공권 신청 | | |

|보너스 항공권에 필요한 마일리지(왕복)] | | |

|구간 | | |

|일반석 | | |

|비즈니스 | | |

| | | |

|서울-캐나다 | | |

|75,000 | | |

|115,000 | | |

| | | |

|캐나다 국내선 | | |

|15,000~25,000 | | |

|25,000~40,000 | | |

| | | |

|서울-홍콩 | | |

|20,000 | | |

|30,000 | | |

| | | |

|서울-중국 | | |

|20,000 | | |

|30,000 | | |

| | | |

|서울-태국 | | |

|20,000 | | |

|30,000 | | |

| | | |

|서울-싱가폴 | | |

|20,000 | | |

|30,000 | | |

| | | |

|서울-일본 | | |

|20,000 | | |

|30,000 | | |

| | | |

|서울-말레이시아 | | |

|35,000 | | |

|60,000 | | |

| | | |

|서울-인도네시아 | | |

|35,000 | | |

|60,000 | | |

| | | |

| | | |

|[예약 및 발권] 보너스 항공권 신청 수수료는 CAD25.00 이며 예약/발권에| | |

|필요한 시간 약 1주일입니다. 1주일 내로 여행하실 경우, rushing fee | | |

|(CAD50.0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보너스 항공권 신청서를 작성하여 | | |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 양도 | | |

|가능) | | |

|[보너스 항공권 취소] 보너스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CAD75.00의 벌금이| | |

|있으며, 여행 취소 후 약 4주후에 고객님의 에어로플랜 구좌로 마일리지 | | |

|가 복구 됩니다. | | |

|[날자 변경 및 여정 변경] 에어캐나다 보너스 항공권 발권 후 날자 및 | | |

|여정 변경 시 CAD25.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에어캐나다를 제외한| | |

|다른 제휴 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은 발권 후에 출발시간 및 날자 변경, | | |

|여정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 |

[pic] 에어로플랜의 좌석 승급 제도

에어로플랜은 마일리지를 공제하여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프레스티지 이상 회원들에게 매년 무상으로 발행되는 업그레이드 쿠폰으로 좌석 승급을 하고 있다(추가 마일리지 공제 없음). 업그레이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좌석과 요금은 아래와 같이 제한되어 있다.

1. 업그레이드 쿠폰의 종류

1) Special-System Wide Certificate, System-Wide Upgrade Certificate:

국제선 구간에 사용하는 업그레이드 쿠폰으로서 편도에 1장을 사용한다.

2) North America Upgrade Certificate : 북미 구간에 사용하는 업그레이드 쿠폰으로 보통 편도에 1장을 사용하나, 구간에 따라서 편도에 2장을 사용하기도 한다.(자세한 사항은 업그레이드 쿠폰 뒷면 참조)

2. 회원별 쿠폰 사용 방법 (2005년 2월까지 유효하며 2005년 3월부터 별도의 공지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 | |SUPER ELITE |ELITE |PRESTIGE |

|Special |사용 가능한 BKG |Y,M.B.H.V,Q,L,R,I,G,U,A, |Y,M.B.H.V,Q,L,R,I,G,L,U,A |N/A |

|System |CLS |(단 R,I,G,U,A는 미주구간만 해당됨) |(단 R,I,G,U,A는 미주구간만 해당됨) | |

|Wide | | | | |

| |Upgrade 예약 시점|Y,M은 출발전 아무때나 |Y,M은 출발전 아무때나 |N/A |

| | |B,H,V,Q,L,R,I,G,U,A는 |B,H,V,Q,L,R,I,G,U,A는 | |

| | |출발 7일전 |출발 4일전 | |

|System-wide |사용 가능한 BKG |Y,M,B,H,U,A |Y,M,B,H,U.A |Y,M,B,H,U,A |

| |CLS |(단 U,A는 미주구간만 |(단 U,A는 미주구간만 |(단 U,A는 미주구간만 |

| |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

| |Upgrade 예약 시점|Y,M은 출발전 아무때나. |Y,M은 출발전 아무때나 |Y,M은 출발전 아무때나 |

| | |B,H,U,A는 출발 7일전 |B,H,U,A는 출발 4일전 |B,H,U,A는 출발 2일전 |

| |사용 가능한 BKG |N/A |Y,M,U,A |Y,M,U,A |

|North America |CLS | | | |

| |Upgrade 예약 시점|N/A |Y,M은 출발전 아무때나 |Y,M은 출발전 아무때나. |

| | | |U,A는 출발 4일전 |U,A는 출발2일전 |

3. 이용 절차

1)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이코노미 항공권을 구매합니다

2) 에어로플랜이 정하는 시간에 의해 익제큐티브 퍼스트 클래스로 예약을 합니다.

3) 출발 당일 공항에 업그레이드 쿠폰과 에어로플랜 카드, 그리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가지고 나가 비행기에 탑승합니다.(비즈니스 클래스로 재발행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주의 사항

- 체크인 시 업그레이드 쿠폰과 유효한 에어로플랜 회원 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업그레이드 쿠폰은 회원 본인 및 회원과 동행하는 1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보너스 항공권이나 프로모션 항공권, BATCAT으로 여행 시에는 업그레이드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 업그레이드 쿠폰으로는 메이플 리프 라운지를 이용할 수 없다.

- 업그레이드 쿠폰은 유효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 분실/도난 시 재발행은 불가하며,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대리점 협조사항 ***

- 예약시 대리점 CRS를 통해 마일리지 카드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 주십시오.

- 여행 후 마일리지가 확인될 때 까지 보딩패스와 passenger coupon을 보관하도록 꼭 안내해 주십시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어캐나다 한글 웹사이트(aircanada.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ic] 스타얼라이언스 회원사

[pic][pic][pic][pic]

[pic][pic][pic]

[pic][pic][pic]

[pic][pic][pic]

[pic][pic]

-----------------------

캐나다 요금 규정 안내

캐나다 동부 지역

미국 > 토론토 경유

일본경유 예약 발권 시 주의 사항

중미 > 토론토 경유

AIRPASS 요금 규정

AIRPASS (STAR NA MEX CARIB)

0)

0

0

0 America-VNA)

미국 > 밴쿠버 경유

캐나다 서부 및 중부 지역

중미 > 밴쿠버 경유

일본 경유 > 캐나다 서부 및 중부

일본 경유 > 캐나다 동부

캐나다 출발 PTA Fare (SOTO 발권도 동시적용) 6DNJF

FAQ

VUSA 운임 규정 (캐나다 국내선 및 캐나다 미국간 Transborder구간에 사용)

캐나다 TAX 안내

PTA 요금 규정

코스타리카> 토론토 경유

남미 > 토론토 경유

중남미,캐리비안 요금 규정

PTA 예약,발권 시 주의 사항

미국 요금 규정 안내

캐리비안 지역 > 토론토 경유

................
................

In order to avoid copyright disputes, this page is only a partial summary.

Google Online Preview   Download

To fulfill the demand for quickly locating and searching documents.

It is intelligent file search solution for home and business.

Literature Lottery

Related sear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