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1, 2012



2018년 12월 17일

SALES TAX 감사에 대한 유의사항

(RETAIL SALES)

일반적으로 3년에 한번씩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에서 Sales Tax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Daily Sales Ring Tape, Point of Sales 또는 매출장부에 나타난 금액과 보고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은행 Deposit 이 Sales 금액보다 많은 경우, 이에 대한 근거 및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Check Cashing, Money Order, Lottery로 Deposit 되는 것은 제외).

3) Taxable Item과 Nontaxable Item 을 함께 구입하는 경우, Check Stub 에 Taxable 금액과 Nontaxable 금액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모든 Purchase Invoice (Cash Paid Invoice 포함) 는 최소 4년간 보관하시고,

Sales Tax 납부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ZIP CODE AUDITS (SCOP: Statewide Compliance and Outreach Program):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에서는, 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2010년 부터 도입하였습니다. 각종 License와 Permit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였고, Sales and Use Tax 를 정확하게 보고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경우에 따라 수정보고 (Amended Return) 를 요구하거나 Audit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예고없이 방문하는 경우, 질문에 답변하시기 전에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Internet Sales 가 발생하는 경우 물건이 배달되는 지역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Internet Sales 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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